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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용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으로 확대된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미국·터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현재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6세에서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중 만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부터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나 아동수당 지급계좌 등 신청할 때와 달라진 정보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만 수정하면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급여분을 소급받을 수 없다.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 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8-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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