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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5호 시민생활

형편 어려운 가정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아시나요

최대 300만 원 지원 … 6월 1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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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단독 가구 △배우자, 만18세 미만 자녀, 만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소득 3천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천6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는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부모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 10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10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10만~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가정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7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 국세청의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신청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9월 중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051-750-719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4-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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