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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광안대교]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확대 안내(2자녀가정 50% 감면, 2026.5.15.부터)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6
작성자
하명준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7
내용

2026. 5. 15.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2자녀가정까지 확대됩니다.

 

ㅇ감면혜택 변경(확대) 사항

당초: (3자녀이상가정통행료 면제

변경:(3자녀이상가정통행료 면제, (2자녀가정통행료 50% 경감(2026. 5. 15.부터)

 

대상차량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함.

감면방법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발급(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이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요.

               (자세한 사항은 2026. 3월경 부산시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