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5.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2자녀가정까지 확대됩니다.
ㅇ감면혜택 변경(확대) 사항
- 당초: (3자녀이상가정) 통행료 면제
- 변경:(3자녀이상가정) 통행료 면제, (2자녀가정) 통행료 50% 경감(2026. 5. 15.부터)
ㅇ대상차량 :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함.
ㅇ감면방법 :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발급(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요.
(자세한 사항은 2026. 3월경 부산시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