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맞벌이 부부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제외자
-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 연장인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2020. 8.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
지원내용
-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10%추가할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거금융관련교육 지원
지원인원
- 청년 3,000명
신청기간
- 2021. 2. 1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방문
- 지원절차
-
사업신청
(신청인 → HUG)▶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HUG)▶ 지원대상 자격요건확인 -
보증료 지원 및 교육
(부산시, HUG)▶ 부산시, 보증료 지원▶ HUG, 주거금융관련교육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051-922-7760),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
청년주거금융관련 교육 동영상
연번 | 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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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차인이라면 알아야 할, 전세계약 종료 시 이것만은 꼭! | 1편 | 동영상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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