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요
- 가. 명칭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나. 근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
- 다. 임기 : 2025. 11. 1. ~ 2027. 10. 31. [2년간] ※ 1회 연임 가능
모집인원(신규 공개모집) : 28명
모집기간 : 2025. 9. 22.(월) ~ 10. 10.(금)18:00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다.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활동조건 : 평일 개최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행사에 연 70%이상 참석 가능한 자
- ① 위원회 활동 중간평가를 통해 회의 참석률 저조 등 사유로 해촉될 수 있음
- ② 「주민참여예산학교」등 전문 예산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우편
-
가.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www.busan.go.kr/yesan) → 위원회 운영 → 위원신청 → 신청서 작성 → 저장
※ 경력·활동 증빙서류 등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나. 전자우편/팩스 : bscamyeo@korea.kr / 팩스 051-888-2059
- 다. 우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담당자 앞
※ 전자우편, 팩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선정방법
-
가. 서면 심사 : 분야별 경력, 신청 동기 등 위원 적합성 종합 판단
※ 성별, 나이, 지역 등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심사
※ 사회적 배려자는 심사 시 가점 부여 -
나. 선발 제외 : 부산시 위원회에 3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자,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지방세 체납자, 주소 확인 불가자 등 위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서면심사 후 위촉 대상자 지방세 체납여부 및 주소 확인 예정
선정결과 발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 개별 통지
기타 참고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모집인원 28명 외 28명(예정)은 예비위원으로 선정, 제10기 위원회 위원 해촉 시 제10기 위원으로 신규 위촉할 수 있음
-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예산3팀(☎051-888-1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051-888-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