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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일방적인 부산청년 기쁨통장 참가자 중복가구원 취소 기준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2-07-25 ~ 2022-08-24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25
청원번호
1981
부산시에서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과 신청제외자를 공지하며 선착순이 아닌 참가자들중 4,000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고 공고된 내용에도 없는 「한가구 1인만 신청하고 7.25.(월) 18:00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부적격자로 제외하겠다」는 공지를 7. 22. (금) 일과시간 (18:00) 이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대상자들의 확인 전화를 거부하면서 문자로 통보한 것은 부산시의 청년정책으로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자산형성을 지원받으려 했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희롱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지원대상을 그렇게 선정한다고 공고를 하여야지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참가 하였고 보완요청으로 2차 서류까지 추가 제출한 시점에서 갑자기 참가인원이 많다고 단순하게 부산시가 임기응변식 기준을 제시 한 것은 젊은 청년들을 기망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부산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정책으로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한가구 1인 지원이란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출산 하여도 1인만 인정한다는 정책은 희망에 부풀어 있던 청년들에게 실의를 안기고 있기에 한가구 1인만 참가하고 참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제 모두 부적격 처리 하겠다는 부산시의 선정기준은 철회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7. 1. 1. ~ 2004.12.31. 출생자)
-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
-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창업 중이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 청년 월 소득 273만원 이하(세전)이며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참여 및 참가중인 청년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사회진입활동비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자,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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