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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동백전 위탁 사업자 승인 검토부탁드립니다.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2-07-05 ~ 2022-08-04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04
청원번호
1958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상 어느 편의점인지 부산시 측에서는 바로 알 거라고 믿습니다.
대외비라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맡은 점포의 계약 유형은 다양합니다. 직영, 개인, 위탁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점들은 동백점 가맹 신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7월1일자로 시행되어 다양한 곳에 문의를 드렸지만 한결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위탁이어서, 본점이 부산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칼같이 자르시면 맞는 말입니다. 부산 시민을 위한 것이 동백전이니까요.
회사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고, 카드 명의자가 법인 명의라서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부산 시민이십니다. 부산에 거주지를 두시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등 국세 외에도 지방세를 해당 점포의 수익으로 다 납부하시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부분은 알겠지만 경영주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변 경쟁 업체와 싸우며 지내시는 분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두어주시질 않길 바랍니다.
회사를 믿어주시고 수년간 장사해오신 분들이 동백전 결제가 안되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시에서 미리 공고한 것처럼 공고에서 위탁 가맹점은 안된다는 말 있었고 사태의 중대함을 모르고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대응하여 계약 형태를 바꾸는 것이 담배나 기타 문제에 따라 저희 업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위탁가맹점에서도 동백전 결제가 조건부로라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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