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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주거지역에도 광고조명, 야외조명 등 빛공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6-29 ~ 2022-07-29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6-28
청원번호
1953
첨부파일
20220626_021529.jpg (파일크기: 1 M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앞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모두 저녁 8시 퇴근하고 난 후 저녁 10시 20분이 되면 미용실의 야외조명이 켜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안 끄고 갔나 싶었지만 퇴근하고 2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라는 것과 새벽 2시 20분이 되면 꺼진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며칠을 참다 어머니께서 미용실에 방문하여 여자 사장님께 '여기 2층에 산다, 밤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자겠다, 퇴근할 때 조명도 꼭 끄고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여자 사장님께서는 '어디요?' 하며 미용실 밖으로 나와 어머니와 함께 조명의 위치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만 '어머 그 시간까지 제가 어떻게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하고는 그냥 미용실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새벽시간 마다 찍어둔 사진들과 어머니와의 대화내용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월요일에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화로는 '현장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날 미용실은 낮부터 야외조명을 모두 켠 채로 영업을 하였고 그 상태로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하였고 '어제는 유선상으로 안내했고 오늘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겠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사장님이 '야외조명에 타이머설정을 해둔 게 맞다' 고 했다며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는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했을까요?
오늘은 직접 찾아가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이 오지 않아 모르지만 오늘도 조명을 그대로 켜둔 채 퇴근했습니다.

상가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서, 영업 중인 낮도 아니고 영업이 다 끝난 밤~새벽 시간에 굳이 타이머설정까지 해두며 야외조명을 켜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딱 잘 시간인 10시 20분~2시 20분 사이에 왜 조명이 켜져야 하나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야 할 시간에 왜 제 주거의 평온을 해쳐야하나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부산시 조례를 다 찾아보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최근 제정된 빛공해방지법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소음과 관련 해서는 제재가 가능한데 빛이나 조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로 하나 사이에 둔 주거지역에서는 제재를 가할 근거가 부족하여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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