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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회수에 관한 김삼수의원의 조례 철회 요청!!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2-06-15 ~ 2022-07-15
공감해요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6-11
청원번호
1940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은 부산시에서 생곡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공해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생곡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양분되어 여러가지 갈등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지난 4월 부산시와 전격 이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이 다 봉합되고 현재 아무 문제없이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운대 소속 시의원 김삼수 의원이 생곡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즉시 부산시가 회수해야 한다는 둥, 공개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생곡 주민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둥, 사업 수익금을 부산시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도 기자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 김삼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론한 경기도나 김해와 생곡의 사정은 다릅니다. 생곡재활용센터의 경우, 부지만 부산시에서 제공했고 건물이나 내부 기계들은 모두 생곡주민들의 힘으로 마련한 생곡주민들의 공동재산입니다. 김삼수 의원이 말한 것 같이 부산시에서 공공재산의 운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주 합의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은 이미 봉합되었고, 공공재 운영권 남용도 아니니 김삼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내세운 명분들은 다 제대로 된 명분이 아니고 명분을 위해 만든 억지 명분일 뿐 분명 속내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기사 말미에 "김삼수 의원은 해당 조례 발의 이유나 배경, 효과 등을 묻는 언론 인터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에 대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김삼수 의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이유를 묻는 댓글을 남겼는데 제 댓글을 삭제하고 제 계정을 차단하였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묻는 시민의 댓글에 답을 달아서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고 삭제하고 차단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김삼수 의원이 뜬금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발의한 조례 하나때문에 77세의 저의 노모께서 새벽 6시부터 하루 3시간 이상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을 저저하는 데모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생곡마을 어르신들 대부분 당신들 한몸 이끌고 다니기도 힘들만큼 연로하고 몇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각자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또 데모현장을 지키고, 나이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 있는 아침과 낮시간을 지키느라 여간 고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정 모르는 부산 시민들은 왜 무고한 부산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툭 하면 쓰레기 반입 저지 데모를 하냐고 불만일 수 있겠지만 생곡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 달리 주민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노령의 주민들까지 힘을 합쳐 그렇게 데모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김삼수 의원은 당장 이 조례를 철회하십시요!!
그럴 수 없다면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부디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직접 생곡마을에 오셔서 생곡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인 후에 본회의 때 신중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곡주민들은 몇 십년 동안 공해와 악취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이같은 조례는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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