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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보도블럭으로 인한 사고청원종결
분류
안전
청원기간
2022-05-16 ~ 2022-06-15
공감해요
작성자
권**
작성일
2022-05-13
청원번호
1902
첨부파일
1652396608562.jpg (파일크기: 595 KB, 다운로드 : 36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친정 엄마가 연제구3동 배산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어깨 힘줄 6군데 파열되서 수술했습니다. 2주간 입원하고 퇴원해도 통원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사고 직후 구청 건설과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했는데 지자체에 가입 되어 있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신청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보험사에서 판단 할 일이지 왜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신청 된다 안 된다고 하나요?
70대가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났는데 보도블럭이 조금 튀어 나왔다고 신청 안 된다니 말이 되나요? 보험 신청 되고 안 되고를 왜 담당자가 판단하나요?
책임회피하려는 것 같네요..

보도블럭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타지역은 된다고 하는데 사고 날 상황이 아닌데 걸어가다가 큰 사고가 나나요? 국민 배상 책임 심의위원회에 접수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만 억울하네요..

서울에는 보도블럭으로 인한 사고접수처도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 태도가 불성실하네요..

그리고 사고 날 만 하니 보도블럭 재정비를 한 거지..괜찮으면 왜 보도블럭 재정비를 했나요?

시민들 사고 대비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한 거 아닌가요?

신청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니 담당자가 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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