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시민청원 와글와글 > 시민청원

시민청원

부산형 착한임대인 지원금액 확대 필요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3-22
청원번호
1845
부산형 착한임대인 지원 내용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만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건 소극행정입니다.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 다른 시와 비교해도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둘째, 200만원만 지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200만원정도만 월세를 감해주라는 시그널을 주며,
착한임대인 제도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에게만 부담시키고 부산시는 뒤로 물러서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세를 많이 낸 임대인에게 재산세중 건물분만, 그것도 200만원만 지원해주면
500만원 이상 월세를 환급해준 선량한 임대인은 바보가 됩니다.


22년도 주요 시의 착한임대인 지원을 보면
강릉시 재산세(건물+토지)의 75%, 광주시 재산세(건물+토지)의 100%
대전시 유성구 재산세(건물+토지)의 100%, 세종시 재산세(건물+토지)의 50%까지 지원해줍니다.
부산시보다 더 열악한 시가 이정도 입니다.
*서울시는 상품권으로 100만원 지원해줍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올해만 700만원정도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양심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임대인에게 걷어간 지방세 건물분과 토지분을 최대한 환급해주고
그 한도액도 200만원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한 재산세 만큼은 환급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재산세중 건물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200만원이 한도라니
임차인에게 딱 200만원만 감해주라는 것입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부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자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걷어간 세금중에 착한 임대인 정책을 성실히 따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건
매우 불편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형 착한 임대인 제도를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고
지원금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