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고 5년가까이 운영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복지법인전환에 대해 20억을 준비하라는 부산시장애인복지과의 설립요건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3-21
청원번호
1848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설은 2017년 8월 부산진구에서 시설등록을 하고
22년 3월 현재까지 만 4년 7월 개월 가까이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되어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동안 지자체해서 실시하는 시설점검을 받고, 지자체 공문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이행하면서도
지자체는 타 시설과 다르게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 자부담으로 운영되었으나,
보조금을 받는 타 시설보다 고용된 시설이용자의 급여가 적지도 않았으며,
메년 매출이 증가해 2020년에는 약 19억을, 2021년에는 약 16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뷰산산시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는 최고의 매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147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 조건 제2조 1항의 3(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많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2021.11.통화녹음보유)
그러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무엇으로 확보하냐는 질문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검토요청을 하였는 바,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의 규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제작) P.231에서는 (전략)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중략)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공간인 90제곱미터의 땅과 건물, 내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중구, 부산진구 등을 기준으로 하면 90제곱미터의 건물과 땅을 보유하고 내부설비를 보유하면 약 15억의 자산이 갖추어 지는 반면, 부산강서구는 공시지가가 낮고 인구의 밀도도 낮아 부동산 가격이 낮은 바, 이를 기본재산의 보유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불필요한 기본재산이 보유되어져야 하는바,
시설의 운영 면적에 맞는 땅과 건물, 설비를 보유하면 시설의 기본재산으로 과도한 현금의 보유를 명하는 바,
이는 명백한 불합리 규정이라 판단되며
약 만 4년 7개월의 시설을 운영해 온 시설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을 제시하는 것 역시
소극행정에 해당되므로, 괸련 업무가이드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설은 2017년 8월 부산진구에서 시설등록을 하고
22년 3월 현재까지 만 4년 7월 개월 가까이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되어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동안 지자체해서 실시하는 시설점검을 받고, 지자체 공문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이행하면서도
지자체는 타 시설과 다르게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 자부담으로 운영되었으나,
보조금을 받는 타 시설보다 고용된 시설이용자의 급여가 적지도 않았으며,
메년 매출이 증가해 2020년에는 약 19억을, 2021년에는 약 16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뷰산산시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는 최고의 매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147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 조건 제2조 1항의 3(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많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2021.11.통화녹음보유)
그러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무엇으로 확보하냐는 질문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검토요청을 하였는 바,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의 규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제작) P.231에서는 (전략)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중략)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공간인 90제곱미터의 땅과 건물, 내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중구, 부산진구 등을 기준으로 하면 90제곱미터의 건물과 땅을 보유하고 내부설비를 보유하면 약 15억의 자산이 갖추어 지는 반면, 부산강서구는 공시지가가 낮고 인구의 밀도도 낮아 부동산 가격이 낮은 바, 이를 기본재산의 보유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불필요한 기본재산이 보유되어져야 하는바,
시설의 운영 면적에 맞는 땅과 건물, 설비를 보유하면 시설의 기본재산으로 과도한 현금의 보유를 명하는 바,
이는 명백한 불합리 규정이라 판단되며
약 만 4년 7개월의 시설을 운영해 온 시설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을 제시하는 것 역시
소극행정에 해당되므로, 괸련 업무가이드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댓글달기 (총 1건)
- 한**
- 2022-03-23 13:41:12
- 내용
-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꼭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일을 대신 하는거 아닙니까?? 꼭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simin/suggest02/1522361?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srchCtgry= 청원번호 1833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