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진구청의 관행적 옥외법 위반에 대하여 지자체로써의 관리 감독을 안하시나요?청원종결
분류
행정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공감해요
작성자
서**
작성일
2022-03-16
청원번호
1836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소극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1AA-2201-0000000 (부산시청 수신으로 - 진구청 업무 이관)
1AA-2201-0000000 (부산 진구청 - 1AA-2201-0000000 - 부산 진구청)
건의 하였으나, 증거로 제출한 구청의 관행적 옥외법 위반 현 실태 중 일부만 철거 (코로나 지워금 관련)
그리고 구청 내 여러 부서들의 관행적이고 자생적인 현행 법령/시행령 위반에 대하여 전혀 스스로 근절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연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분명 시민의 권익과 생명, 살기 좋은 광역시 더 나아가 깨끗한 국토 환경을 위해
제정 되어지고 개정 되었는데 어떻게 구내에서 이런 모범적이지 못한 행정이 만연 할 수 있는지요
앞서 시청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자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절이 안되니 시청에 문의 하고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구청에 민원 이관만 됩니다.
지자체를 표방 하면서 시청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시나요?
지금 인도와 도로로 나와 보십시오. 구청 내 여러 부서들의 보여 주기 행정으로 시민의 도시가 얼마나 난잡하고 쾌적한 도시 방향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시민으로서 순수하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택 앞에 이렇게 난잡 하면 허용 되십니까?
남녀노소 지나가는 횡단보도 위에도 설치 하는게 상식 입니까?
각 과마다 설치 후 알림 사업 집행 후 (?) 담당자들 분들은 위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보고도 묵인 하시나요?
길마다 지자체 내 구청의 옥외법 위반 현수막이 난립 하여 특정 장소를 말씀 안 드려도 확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서 소극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1AA-2201-0000000 (부산시청 수신으로 - 진구청 업무 이관)
1AA-2201-0000000 (부산 진구청 - 1AA-2201-0000000 - 부산 진구청)
건의 하였으나, 증거로 제출한 구청의 관행적 옥외법 위반 현 실태 중 일부만 철거 (코로나 지워금 관련)
그리고 구청 내 여러 부서들의 관행적이고 자생적인 현행 법령/시행령 위반에 대하여 전혀 스스로 근절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연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분명 시민의 권익과 생명, 살기 좋은 광역시 더 나아가 깨끗한 국토 환경을 위해
제정 되어지고 개정 되었는데 어떻게 구내에서 이런 모범적이지 못한 행정이 만연 할 수 있는지요
앞서 시청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자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절이 안되니 시청에 문의 하고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구청에 민원 이관만 됩니다.
지자체를 표방 하면서 시청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시나요?
지금 인도와 도로로 나와 보십시오. 구청 내 여러 부서들의 보여 주기 행정으로 시민의 도시가 얼마나 난잡하고 쾌적한 도시 방향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시민으로서 순수하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택 앞에 이렇게 난잡 하면 허용 되십니까?
남녀노소 지나가는 횡단보도 위에도 설치 하는게 상식 입니까?
각 과마다 설치 후 알림 사업 집행 후 (?) 담당자들 분들은 위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보고도 묵인 하시나요?
길마다 지자체 내 구청의 옥외법 위반 현수막이 난립 하여 특정 장소를 말씀 안 드려도 확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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