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령 및 정책 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2-09
청원번호
1784
안녕하세요.
부산에 많은 지역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사업등이 검토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박형준시장님께서도 재개발지역의 용적률 완화, 서부산권 용적률 완화 등의 좋은정책으로 부산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가 작고 규제가 심해 주택/공동주택등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제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면적을 부산시조례 기준으로 1만3천㎡ 미만으로 규제를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가로구역이 넓은 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3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조합원수가 200명이상이 되어버리면 소규모재건축 또한 진행할 수 없어 정비사업관련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원주민 이탈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부산시 정책에 크나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면적제한입니다.
신도시 개발 또한 중요하지만 구 도심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면적 및 사업시행면적 완화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용적률 완화
3.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신설로 도로를 개설시 신설 예정도로의 면적을 실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2종/3종 일반주거의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최소1억에서 많게도 4억까지도 됩니다
낡은 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공사비/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시공자 공사비가 평당 5백만원후반에서 6백만원에 입찰 및 낙찰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안그래도 부지가 작고 조합원은 많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의 직격탄에
가장 취약한 곳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입니다.
이러면 소득이 없는 60대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소득이 적은 원주민들은 정비사업을 해서 새집을 짓더라도 새집은 커녕 편안하게 살던 곳을 팔고 떠나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부산시와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과연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2종/3종의 경우 부산시조례의 최대 120% 용적률 완화 한계를 풀어야 할 것이며,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허용하여 적어도 수억원의 분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집에 내가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만3천제곱미터의 가로구역 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 가로구역면적을 조금이라도 완화 해야 할것이며,
조금이라도 공동주택다운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시행면적 또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니 원주민들도 외면하고, 시공자들과 업체들도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해야하니 울며겨작먹기식으로 계약해서 진행은 하나 결국 원주민들이 모든 리스크와 높은 분담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구역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역의 경우, 중간에 도로를 신설하여 가로구역을 1만3천제곱미터미만으로 조건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우 신설 예정도로를 만들고 기부체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은 정비사업에 그 예정도로 면적까지 실질적인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니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도 나라에 기부하고 아파트 부지는 더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그 에정도로 면적까지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니 이런 불공평하고 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부산시에서 나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법령 완화에 적극 힘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이 될것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소상공인과도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법령 완화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작 작아서 소외받고 수억원의 분담금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너무나도 슬픈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및 정책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많은 지역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사업등이 검토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박형준시장님께서도 재개발지역의 용적률 완화, 서부산권 용적률 완화 등의 좋은정책으로 부산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가 작고 규제가 심해 주택/공동주택등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제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면적을 부산시조례 기준으로 1만3천㎡ 미만으로 규제를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가로구역이 넓은 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3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조합원수가 200명이상이 되어버리면 소규모재건축 또한 진행할 수 없어 정비사업관련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원주민 이탈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부산시 정책에 크나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면적제한입니다.
신도시 개발 또한 중요하지만 구 도심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면적 및 사업시행면적 완화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용적률 완화
3.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신설로 도로를 개설시 신설 예정도로의 면적을 실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2종/3종 일반주거의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최소1억에서 많게도 4억까지도 됩니다
낡은 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공사비/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시공자 공사비가 평당 5백만원후반에서 6백만원에 입찰 및 낙찰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안그래도 부지가 작고 조합원은 많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의 직격탄에
가장 취약한 곳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입니다.
이러면 소득이 없는 60대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소득이 적은 원주민들은 정비사업을 해서 새집을 짓더라도 새집은 커녕 편안하게 살던 곳을 팔고 떠나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부산시와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과연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2종/3종의 경우 부산시조례의 최대 120% 용적률 완화 한계를 풀어야 할 것이며,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허용하여 적어도 수억원의 분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집에 내가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만3천제곱미터의 가로구역 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 가로구역면적을 조금이라도 완화 해야 할것이며,
조금이라도 공동주택다운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시행면적 또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니 원주민들도 외면하고, 시공자들과 업체들도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해야하니 울며겨작먹기식으로 계약해서 진행은 하나 결국 원주민들이 모든 리스크와 높은 분담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구역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역의 경우, 중간에 도로를 신설하여 가로구역을 1만3천제곱미터미만으로 조건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우 신설 예정도로를 만들고 기부체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은 정비사업에 그 예정도로 면적까지 실질적인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니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도 나라에 기부하고 아파트 부지는 더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그 에정도로 면적까지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니 이런 불공평하고 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부산시에서 나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법령 완화에 적극 힘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이 될것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소상공인과도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법령 완화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작 작아서 소외받고 수억원의 분담금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너무나도 슬픈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및 정책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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