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공감해요
작성자
심**
작성일
2021-12-29
청원번호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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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확진자 가구와 동선이 겹쳤다고 격리후 음성판정 받고 지원금 신청하러 갔더니 어쩌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격리해제 된 사람에게는 가구원중 부모가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 2인이 제외된 인원으로 지급 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5인가구지만 3인으로 지급된다고,(5인가구ㅡ 739.300원) 정말 그렇게 지급하더군요, 정부에서 정하여 전국민에게 통보되어 있는걸
부산시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양해부탁한다고, 주변 5인가정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차이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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