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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코로나 격리시 가구원 임금근로자 제외의 부당성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12-29 ~ 2022-01-28
공감해요
작성자
구**
작성일
2021-12-28
청원번호
1699

12월13일자로 변경된
코로나격리자 생계비 지원 항목에서 가족구성원중 임금근로자는 제외한다는 항목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이가 격리된 상태에 격리된 자식 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있을 수있고 격리된 아이가 혼자라 하더라도

공동주방 공동시설일수 밖에없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수 밖에없고 부모가 일을 하든 하지않든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란 이유로 세금내고 유급휴가도 못받고 정상출근하며 식사시 격리를 위해 많은 어려움이있는데 12월13일부로 임금근로자는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시키는것은 어떤 이유인지 너무궁금합니다. 

댓글달기 (총 2건)

심**
2021-12-29 19:12:38
내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해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 형편이 되지 않을시 세금내기 힘드니 이해해주시길...

심**
2021-12-29 18:56:22
내용

5인가구인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통보는 바로하더니 10일지나 검사 받으라는 연락은 받지 못하여 검사가 늦어 주위 다른 가정과 하루 차이로 격리해제 되어 3인가구 지원을 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