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운대구 반여3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입니다.
온 나라가 토건 세력과 정치권의 유착으로 시끄럽습니다. 대장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개발 현장의 곳곳에서 토건 세력의 비리와 횡포는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재건축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정비업체나 시공사,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측근들에 의해 비리가 자행되고, 곳곳에서 해임이 잇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손실과 주민 간의 반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여3구역 또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년 전 조합장과 협력업체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이 개입하여 1년 넘게 내홍을 겪다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선출되어 조합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구청에서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조합장 해임 총회 때 조합원들에게 총회 고지를 위한 책자의 발송 등기내역명세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2021. 9. 5.자 선임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등기우편 자료는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2020. 8. 2.자 해임총회의 경우 당시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등기우편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발의자 대표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임총회 소집 권한을 가질 뿐이고, 조합집행부와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었던바, 당시 등기우편 발송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체국 등기우편 자료는 우체국 전산상 1년만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위 등기우편 발송자료를 재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0. 8. 2.자 해임총회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한 2020. 7. 17.자 카드결제내역 2,455,340원을 제시하면서, 등기우편 1부당 2,930원이 소요되므로, 총 838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점, 당시 조합원 수가 838명인 점 등을 해운대구청에 소명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관할청에서는
위 간접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해임총회 자료가 모든 조합원들에게 발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및 제9항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시 전임 조합장 해임총회나 신임 조합장 선임총회가 적법하게 소집통지되었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서류를 구체화하면서 다목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할 뿐인바,
이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변경의 원인이 되는 2020. 8. 해임총회 및 2021. 9. 선임총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연명부가 제출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등기를 보낸 영수증이라도 제출하라 했다가 조합원 수와 맞아떨어지는 카드명세서를 제출하자 “등기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 등기를 여러 장 받았다는 사람”의 민원이 있어 그것으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재건축 현장에서나 반대 민원이 있을테고, 저희도 해임된 전조합장이 고법의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진행중이므로 당연히 반대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구청은 보완자료로 해임총회에 대해 이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9월5일의 조합장선출총회에는 해임된 전조합장이 출마해 큰 표차로 낙선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운대구청 재건축 담당계장은 그 확인서를 조합원 2/3+10%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도정법 어디에도 그런 엄청난 참석이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찌 되느냐 하니, 결국 승인이 반려된다면 불완전한 해임총회 서류의 미비함을 치유할 수 있는 총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민원인과의 대화 내용 녹취 보관) 총회는 900세대 가까운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막대한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9월 5일의 총회에 전조합장이 출마해 낙선했으므로 이미 조합원의 의사는 확인되었는데, 같은 내용의 총회를 한번 더 해야 하는 까닭을 조합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수천명에 이르는 저희 구역 주민들은 지금 구청의 처사에 대해 몹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디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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