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공소시효만료동안 가짜문서교부해 법 구제를 막은 공무원, 허위업무보고서를 올려 보상차단한 공무원, 자타기관 행정공문을 불인정하는 공무원을 해고바랍니다
저는 부산진구청 민원인으로 주민집 20채가 진구청 도둑행정으로 공중분해되어 투신 분신시도 등 극단적인 선택을 수없이 하며 지옥삶을 살았습니다 정보공개거부로 인해
1인시위 14년 끝에 공소시효만료 후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인 진짜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신문고등에 쭉 민원을 제기했는데
1. 2020.6~9월 사이 부산시 감사원등 6개 상급기관에서 부산진구청 건축과에서 공소시효만료 5년동안 교부한 문서가 “진짜문서가 아니다 사업승인과는 부합하지 않는 흠결문서다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교부한 것은 부적정한 행위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공소시효만료까지 가짜문서 교부로 민 형 행정소송을 막아 법 구제를 차단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진구청은 민원해결을 하지 않아, 서은숙구청장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를 정보요청해 받아보니 (2020.10.21.일 건축과-58992 업무보고) 부산시 감사원등 6개상급기관의 답변을 묵살한 허위 업무보고서였습니다
3. 이후 감사원은 2021.7.8.월 다시 “피해책임소재는 부산진구청이다” 라고 두차례나 답변을 더 했지만 건축과는 위 허위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민원종결처리했습니다
4. 부산진구청 감사담당관은 건축과와 한통속이 되어 시행사가 다르고 일자가 다른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와 구청장 직인이 없는 2012.9.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
인서를 진짜문서라고 우기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2021.11.17일 현재 건축과와 비서실과 감사담당관이 한통속이 되어 가짜문서교부로 민 형 행정소송등을 막아 보상차단을 했음에도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등 민원인을 우롱하
고 있고 부산진구청장은 15년째 도망중입니다
이에 공소시효만료까지 가짜문서를 교부해 민.형.행정소송등 법 구제를 막은 공무원, 허위업무보고서를 올려 보상차단한 각부서의 관련 공무원과 결재자들, 지금도 각 상급기관
의 행정공문과 부산진구청의 행정공문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모두 해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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