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3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지분쪼개기 투기세력의 민간재개발 추진 반대 및 투기 지분쪼개기 세력의 처벌 원합니다.청원종결
분류
행정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공감해요
작성자
황**
작성일
2021-11-03
청원번호
1638
전포3구역 주택재개발. 지분 쪼개기 극성 지분 쪼개기한 골목길에서 37인이 지분등기
6천만원이 10년 지나 40억원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하는 경우,①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쪼개기를 했다면, ② 그들 각자의 종전토지 총면적이 60제곱미터(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들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들도 조합원이 되며, 그들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진다. 만약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금 청산(淸算)을 밟아야 한다.(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77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건축법 제57조)
전포동 191-962과 전포동 191-1166(이하 ‘이 골목길’로 약칭)을 살펴보자.
이 지번은 골목실이며 통과도로이다. 골목길도 도로이기에, 등기부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은 당연히 ‘도(道)’이어야 하는데 ‘대(垈)’로 적혀 있다.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 아주 옛적 넓디넓은 땅이 한필지로서 대(垈)인 경우, 집들이 들어차면서 각자의 집에 지번이 주어지며 분필된다. 골목길에게도 덩달아 지번이 주어지며, 지목은 도(道)가 아닌 대(垈)로 남는다. 그 골목길을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지목을 도(道)로 바꾸지 않은 이상, 그 골목길은 개인의 사유지가 될 개연성은 높다.
그 골목길이 내 땅이기에, 통행세를 내지 않는 주민은 내 땅을 밟지말라며 골목길에다 철책을 쳐 통행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못한다. 통과도로이기에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그 땅 주인은 억울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그런 땅이 임의경매에 나왔더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는 형언키 어려운 역사가 숨어있을 줄이야. 등기부에 등장하는 ○철○, 이 분을 2006년에 만난 적이 있다. 이목이 수려한 분이었다. 여차저차. ○부○은 2008년 3월31일까지 6천만원을 저당권자에게 갚아라는 법원의 환정결정. 3년이 지난 2011년 3월 임의경매에 나왔다. 조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전포3구역의 개략적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무렵, 전국적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열풍. ‘전포3구역’이 무대에 등장
2011년, 구역해제
2014년, 정비계획수립, 단계별계획: 3단계. 또다시 무대에 등장
2017년 7월 26일, 전포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2019년 7월경, (전포3구역 일부의 땅에)부산시 최초 민간임대아파트(서면극동스타클래스 메트로파크)를 짓는다는 무리 등장
2020년 12월초, (전포3구역 나머지 대부분의 땅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벌리겠다는 추진준비위원장과 10인, 그들에 의하여 무대에 세 번째 등장
조모씨가 이 골목길의 소유권을 획득한 2011년에 공교롭게도 전포3구역은 구역해제가 되었다. 구역해제가 되지 않은 채 전포3구역이 2006년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더라면, 조모씨의 이 골목길은 조합원 수분양권이 주어지는커녕 현금청산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그런데 2020년 12월초, 추진준비위원장과 10인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에게는 천수(天數)가 뒤따른다.
2021년 1월 29일자로 전포동 191-962(대, 1986m2)은 33인에게 지분이 등분되었으며, 1인당 62.0625m2씩, 매매가는 1억3백만원씩. 그리하여 조모씨는 32억9천6백만원을 벌었다.
전포동 191-1166(대, 291m2)은 2021년 2월 6일자로 3인에게 62m2씩, 2월 15일자로 1인에게도 62m2 매매가는 1억8천만원씩. 그리하여 조모씨는 7억2천만원을 벌었으며, 43m2가 쪼개다 남았다.
10년 전에 6천만원 주고 산 이 골목길을 10년 지나 40억1천6백만원에 되팔다니, 천수(天數)가 아닐 수 없다.
전포3구역 인근 아파트는 최소 6억원 이상이다. 1억여 원을 주고 지분을 구입한 37인 역시 최소 몇 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천운(天運)이 아닐 수 없다.
이 골목길에서만 조합원이 37인이나 증가하였다. 이 골목길뿐이겠는가. 단독주택에 딸린 대지(일면주택부속토지)를 60평방미터씩 쪼개어 팔거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피붙이에게 60평방미터씩 무상증여하거나, 당연히 조합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주어진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조합원이 증가할수록 조합원에게 주고 남은 일발분양 물량은 줄어든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야 조합은 돈을 버는데, 시공사에게 주고도 남은 돈을 조합원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데.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수익성을 떨어진다.
갑작스레 증가한 조합원은, 재개발되어야 이익을 챙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擧手機), 그래서 추진위원장에게는 든든한 대들보. 그러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에게는 밉상(미운相). 재개발에 찬성하는 원주민에게는 내 것을 갉아먹는 송충이같은 존재이다.
전포3구역에서의 지분 쪼개기가 외부인의 푸닥거리인지,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원주민에게 재개발 이익이 골도루 돌아가는 주택재개발이어야 한다.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 투기세력 민간재개발 반대하는 이유
1. 우리 모두가 쫓겨 난다,
우리 동네 주민의 70%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로 집세 받아 생활 하고 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분쪼개기 투기세력 민간재개발 추진하면 모두가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2. 믿을 수 없는 조합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 투기세력이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서류 등은 주민과 공유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원만 공유하고 있어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이다.
3.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동의서를 받았다.
약 이억원대의 OS요원용역하여
연세가 많은 노인 분들게
거짓말 선동하여 민간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
거짓 허위사실로 선동하여 OS요원 용역비용 2억원대는 전포3구역 원주민에게 청구할 것이다.
지금 민간재개발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공공주도재개발 공시시가로 보상한다. 민간재개발 동의 하여야 한다.
공공주도재개발 하면 1군건설사 못 들어오고 LH아파트가 들어선다. 민간재개발 났다.
공공주도재개발 하면 내집 소유권 뺏긴다. 민간재개발이 났다.
전포3구역 원주민에게 유리한 전포3구역 공공주도재개발 거짓 허위정보로 반대를 하고,
민간재개발 동의서를 거짓정보로 작성하게 하였다.
지분쪼개기로인하여 사업성 악화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의 대부분은 외지인이고,
원주민은 거의 없다. 원주민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재정착할 비율은 10%가 되지 않는다.
보통 불량주거지, 저소득층 공간은 (원주민 정착률이)10% 내외로. 일방적으로 원주민이 희생되는 공간이다.
지금 전포3구역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민간재개발 입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재개발이 돼서 떠나야 한다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라는 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하다.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로 인하여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전포3구역 원주민들은 쫓겨날 처지에 있다.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 투기세력의 민간재개발 추진 반대 및 지분쪼개기 투기세력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부산 토지 60M2이상 민간재개발 입주권 자격 주어집니다.
서울 토지 90M2이상 민간재개발 입주권 자격 주어집니다.
전포3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시 조합원수 급격한 증가 사업성 악화 추가분담금 폭탄 방지하기 위해
부산도 서울처럼 토지지분 90M2이상 민간재개발 입주권 자격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6천만원이 10년 지나 40억원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하는 경우,①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쪼개기를 했다면, ② 그들 각자의 종전토지 총면적이 60제곱미터(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들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들도 조합원이 되며, 그들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진다. 만약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금 청산(淸算)을 밟아야 한다.(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77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건축법 제57조)
전포동 191-962과 전포동 191-1166(이하 ‘이 골목길’로 약칭)을 살펴보자.
이 지번은 골목실이며 통과도로이다. 골목길도 도로이기에, 등기부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은 당연히 ‘도(道)’이어야 하는데 ‘대(垈)’로 적혀 있다.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 아주 옛적 넓디넓은 땅이 한필지로서 대(垈)인 경우, 집들이 들어차면서 각자의 집에 지번이 주어지며 분필된다. 골목길에게도 덩달아 지번이 주어지며, 지목은 도(道)가 아닌 대(垈)로 남는다. 그 골목길을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지목을 도(道)로 바꾸지 않은 이상, 그 골목길은 개인의 사유지가 될 개연성은 높다.
그 골목길이 내 땅이기에, 통행세를 내지 않는 주민은 내 땅을 밟지말라며 골목길에다 철책을 쳐 통행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못한다. 통과도로이기에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그 땅 주인은 억울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그런 땅이 임의경매에 나왔더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는 형언키 어려운 역사가 숨어있을 줄이야. 등기부에 등장하는 ○철○, 이 분을 2006년에 만난 적이 있다. 이목이 수려한 분이었다. 여차저차. ○부○은 2008년 3월31일까지 6천만원을 저당권자에게 갚아라는 법원의 환정결정. 3년이 지난 2011년 3월 임의경매에 나왔다. 조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전포3구역의 개략적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무렵, 전국적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열풍. ‘전포3구역’이 무대에 등장
2011년, 구역해제
2014년, 정비계획수립, 단계별계획: 3단계. 또다시 무대에 등장
2017년 7월 26일, 전포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2019년 7월경, (전포3구역 일부의 땅에)부산시 최초 민간임대아파트(서면극동스타클래스 메트로파크)를 짓는다는 무리 등장
2020년 12월초, (전포3구역 나머지 대부분의 땅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벌리겠다는 추진준비위원장과 10인, 그들에 의하여 무대에 세 번째 등장
조모씨가 이 골목길의 소유권을 획득한 2011년에 공교롭게도 전포3구역은 구역해제가 되었다. 구역해제가 되지 않은 채 전포3구역이 2006년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더라면, 조모씨의 이 골목길은 조합원 수분양권이 주어지는커녕 현금청산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그런데 2020년 12월초, 추진준비위원장과 10인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에게는 천수(天數)가 뒤따른다.
2021년 1월 29일자로 전포동 191-962(대, 1986m2)은 33인에게 지분이 등분되었으며, 1인당 62.0625m2씩, 매매가는 1억3백만원씩. 그리하여 조모씨는 32억9천6백만원을 벌었다.
전포동 191-1166(대, 291m2)은 2021년 2월 6일자로 3인에게 62m2씩, 2월 15일자로 1인에게도 62m2 매매가는 1억8천만원씩. 그리하여 조모씨는 7억2천만원을 벌었으며, 43m2가 쪼개다 남았다.
10년 전에 6천만원 주고 산 이 골목길을 10년 지나 40억1천6백만원에 되팔다니, 천수(天數)가 아닐 수 없다.
전포3구역 인근 아파트는 최소 6억원 이상이다. 1억여 원을 주고 지분을 구입한 37인 역시 최소 몇 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천운(天運)이 아닐 수 없다.
이 골목길에서만 조합원이 37인이나 증가하였다. 이 골목길뿐이겠는가. 단독주택에 딸린 대지(일면주택부속토지)를 60평방미터씩 쪼개어 팔거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피붙이에게 60평방미터씩 무상증여하거나, 당연히 조합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주어진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조합원이 증가할수록 조합원에게 주고 남은 일발분양 물량은 줄어든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야 조합은 돈을 버는데, 시공사에게 주고도 남은 돈을 조합원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데.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수익성을 떨어진다.
갑작스레 증가한 조합원은, 재개발되어야 이익을 챙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擧手機), 그래서 추진위원장에게는 든든한 대들보. 그러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에게는 밉상(미운相). 재개발에 찬성하는 원주민에게는 내 것을 갉아먹는 송충이같은 존재이다.
전포3구역에서의 지분 쪼개기가 외부인의 푸닥거리인지,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원주민에게 재개발 이익이 골도루 돌아가는 주택재개발이어야 한다.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 투기세력 민간재개발 반대하는 이유
1. 우리 모두가 쫓겨 난다,
우리 동네 주민의 70%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로 집세 받아 생활 하고 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분쪼개기 투기세력 민간재개발 추진하면 모두가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2. 믿을 수 없는 조합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 투기세력이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서류 등은 주민과 공유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원만 공유하고 있어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이다.
3.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동의서를 받았다.
약 이억원대의 OS요원용역하여
연세가 많은 노인 분들게
거짓말 선동하여 민간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
거짓 허위사실로 선동하여 OS요원 용역비용 2억원대는 전포3구역 원주민에게 청구할 것이다.
지금 민간재개발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공공주도재개발 공시시가로 보상한다. 민간재개발 동의 하여야 한다.
공공주도재개발 하면 1군건설사 못 들어오고 LH아파트가 들어선다. 민간재개발 났다.
공공주도재개발 하면 내집 소유권 뺏긴다. 민간재개발이 났다.
전포3구역 원주민에게 유리한 전포3구역 공공주도재개발 거짓 허위정보로 반대를 하고,
민간재개발 동의서를 거짓정보로 작성하게 하였다.
지분쪼개기로인하여 사업성 악화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의 대부분은 외지인이고,
원주민은 거의 없다. 원주민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재정착할 비율은 10%가 되지 않는다.
보통 불량주거지, 저소득층 공간은 (원주민 정착률이)10% 내외로. 일방적으로 원주민이 희생되는 공간이다.
지금 전포3구역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민간재개발 입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재개발이 돼서 떠나야 한다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라는 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하다.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로 인하여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전포3구역 원주민들은 쫓겨날 처지에 있다.
전포3구역 지분쪼개기 투기세력의 민간재개발 추진 반대 및 지분쪼개기 투기세력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부산 토지 60M2이상 민간재개발 입주권 자격 주어집니다.
서울 토지 90M2이상 민간재개발 입주권 자격 주어집니다.
전포3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시 조합원수 급격한 증가 사업성 악화 추가분담금 폭탄 방지하기 위해
부산도 서울처럼 토지지분 90M2이상 민간재개발 입주권 자격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댓글달기 (총 5건)
- 문**
- 2021-11-10 17:55:19
- 내용
-
서울 처럼 90m2 으로 해야 합니다
- 김**
- 2021-11-10 17:14:11
- 내용
-
찬성합니다!
- 은**
- 2021-11-08 15:18:30
- 내용
-
3080 찬성합니다
- 배**
- 2021-11-03 17:20:45
- 내용
-
공공재개발로 가야 합니다. 불법으로 쪼개기가 많습니다.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투기 세력에게 불노소득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 황**
- 2021-11-03 16:54:04
- 내용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