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정중 주거지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공감해요
작성자
강**
작성일
2021-10-17
청원번호
1606
결혼생활을 7년동안 폭언에 시달리면서 자녀두명을 5년동안 경제생활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
숙려기간단축서류를 제출했는데 폭행이 아닌 폭언으로 숙려기간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전동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불면장애가 너무심해 약먹이는 잠을 잘수없습니다.
친권 .양육권 도 제가 다 들고오고 당장 아이들과 거주지가 없어서 9월말에 lh을 신청했는데 그 기간이 3-4개월입니다 동사무소가서 사정을 해도 보호시설에 가라고 하시고 막상 보호시설은 애들이생활하기엔…너무미흡하고
부산은 아직 복지.이혼확정이 되어야 한부모신청.기초수급..너무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심사기간도 2개월이고..그동안 애들과 생계는숙려기간중에도 인정하여 한부모랑 주거지를 잠시라도 (원룸)이라도 살아갈수있도록 지원을 해줘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텔 여관 여인숙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64만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애들을 데리고 있기엔 말이 안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거주지가 없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달정도는 원룸단기 임대라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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