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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4단계 실내 실외 운동 시설 이용 제한 정정 해주세요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9-01
청원번호
1523

4단계지만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등 많은 실내운동 시설들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시간제한 시설제한 인원제한 등이 있지만 막상 시설에 가보면 인원제한 없이 거의 이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운동인 풋살의 경우 시설이용이 아예 불가합니다. 


실내에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짓수처럼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운동들도 시설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형평성에 너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사적모임으로 분류가 되어 이용금지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네요

 
헬스장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에도 친구 또는 지인들과 많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회식자리를 가지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이 시국에 운동으로 나마 생활에 활력을 찾을수있게

 
하루 빨리 이용제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크를 해보시고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달기 (총 1건)

정**
2021-09-05 09:44:58
내용

시장본인이 사적모임 제한뜻을모르고 방역수칙 어기는 사람인데 멀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