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시민청원 와글와글 > 시민청원

시민청원

국토부의 뉴스테이사업구역 지정연기가아닌 지정취소요구를 조합원들이 희망합니다.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31
청원번호
1517

국토부는 임대사업이 목적인데 우암2구역은 HUG의 시공보증채무 를 변제하지 않고  


국토부와 사업목적이 다른 일반분양방식의 사업을 조합원(727명)들께서 먼저 가결하였으므로


대출보증 신규발급이 중단되는 허그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감만1 조합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뉴스테이사업구역 지정 취소승인을 받은 후에


 부산시장으로부터 일반재개발을 하도록 구역지정 및 구청장에게 사업승인을 받는 총회를 개최해야 할것입니다.


전체 조합원 제위께서 희망하시는 일반분양방식으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1) 임시총회에서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구역 지정취소 요구를 가결시켜 뉴스테이 구역지정 취소 승인을 받는다.


2) 현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은 해임 및 해산됨


3) 부산시장의 사업구역지정


4) 새로운 조합구성과 조합장 및 임원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서 구청장에게 주택재개발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출


 이와 같은 순서를 지키므로서 HUG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


 우암2구역과 같은 사업지연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제위께서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감만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뉴스테이 사업구역지정을 조합원들 대부분 취소를 요구하는데


구청장은 시행자도 아니면서 국토부에 연기요청 한 것은 조합원 의견을 무시한 것임)


 행정사 김OO 드림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