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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송도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공감해요
작성자
양**
작성일
2021-08-24
청원번호
1479
대한민국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난개발문제로 의견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시의 다른 도심지 해수욕장와 달리 송도해수욕장의 지구단위계획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높이관리 규정이 없는관계로 엄청난 난개발 사업이 진행또는 계획추진중입니다.

왜 이런 인식가능한 행정부재를 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의 1종지구단위계획안의 신축건축물은(일반상업지역) 1500m2 이하로 개발되게 되어 있으나

허가권자와 주변지역과 조화여부와 건축물높이를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가능하다란 부칙을 달아놓아 시행사가 편법으로 고층을 건립하여 인근주민및 부산시의 자산인 공설해수욕장의 사유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번의 특혜시비로 시공된 이진베이시티힐스테이트 건물은 해수욕장 서편에서 봐라봤을대 이미 아름다운 남항과, 북항재개발 지역, 남항대교까지를 몽땅 막아놨습니다.

자연경관을 어우려야 됨에도 인위적인 고층빌딩디자인의 주변과 어울리지않는 크기와 높이로 인해 상당히 사유화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엔 송도해수욕장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고

부산시 높이관리규정을 용역하였지만 이역시도 모두 강제력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왜 시공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야기시켜 주민과 시민과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광안리나 해운대와 같은 공공재인 공설 해수욕장을 많은 부산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자연경관을 누리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줄의 높이규제만 둬도 이런소모적인 문제는 없을것인데 매번 신축개발의 건축물이 들어올때마다 경관에대한 시비가 갈리니

엄청난 인력낭비 감정소모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송도해수욕장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높이규정을 강제화하는 부칙을 추가하여 해석에따른 특혜시비나 결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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