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마트 장림점 매장입구 앞 주차스토퍼 낙상사고청원종결
분류
안전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11
청원번호
1303

부산시장님께 드리는 글_.jpg
(파일크기: 2 M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부산시장님께,
안녕하세요.
부산시민들을 위하여 不撤晝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에 소재한 O마트 장림점 매장입구 앞 주차스토퍼 낙상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2세이시고 청각장애가 있는 85세 아버님과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그린비치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건개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40분경 72세의 노인이 매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걷던 중 매장 입구에 있는 주차 스토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왼쪽 무릎 슬개골이 골절되고 왼쪽 손가락 두 개를 다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골절수술 후 3주간 입원한 후 현재 재활을 위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문제점:
7월 12일 저희 가족이 경찰관과 함께 매장에 방문하여 CCTV를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점장은 매장측의 책임이 없다고 함.
7월 16일 가족이 매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고지점의 주차스토퍼는 이미 제거되었고 2개였던 주의 팻말이 4개로 늘어나 있었음.
즉, 사고지점의 주차스토퍼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놓여 있었다는 것과 주의 팻말이 부족했다는 것을 매장 측이 자인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장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로금 30만원을 준다고 함.
본사인 주)OO유통의 사고관련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번한 사고로 보험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O마트가 가입한 보험 중 [구내치료비 담보특약]은 소비자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영업용 시설물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는 소비자만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위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본사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보냈음에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통원치료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재활치료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후유증 걱정으로 우울증 증세도 보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단돈 30만원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O마트 장림점 측의 처사에 힘없고 평범한 시민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느끼며 또 한번의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매장 입구에 있는 스토퍼에 의해 또 다른 부산시민들이 넘어져서 저희 어머니처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시장장님에게 직접 쓰신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관심과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긴 사연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민들을 위하여 不撤晝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에 소재한 O마트 장림점 매장입구 앞 주차스토퍼 낙상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2세이시고 청각장애가 있는 85세 아버님과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그린비치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건개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40분경 72세의 노인이 매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걷던 중 매장 입구에 있는 주차 스토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왼쪽 무릎 슬개골이 골절되고 왼쪽 손가락 두 개를 다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골절수술 후 3주간 입원한 후 현재 재활을 위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문제점:
7월 12일 저희 가족이 경찰관과 함께 매장에 방문하여 CCTV를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점장은 매장측의 책임이 없다고 함.
7월 16일 가족이 매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고지점의 주차스토퍼는 이미 제거되었고 2개였던 주의 팻말이 4개로 늘어나 있었음.
즉, 사고지점의 주차스토퍼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놓여 있었다는 것과 주의 팻말이 부족했다는 것을 매장 측이 자인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장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로금 30만원을 준다고 함.
본사인 주)OO유통의 사고관련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번한 사고로 보험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O마트가 가입한 보험 중 [구내치료비 담보특약]은 소비자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영업용 시설물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는 소비자만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위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본사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보냈음에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통원치료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재활치료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후유증 걱정으로 우울증 증세도 보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단돈 30만원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O마트 장림점 측의 처사에 힘없고 평범한 시민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느끼며 또 한번의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매장 입구에 있는 스토퍼에 의해 또 다른 부산시민들이 넘어져서 저희 어머니처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시장장님에게 직접 쓰신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관심과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긴 사연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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