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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형 도시공사아파트 원상복구비 폭탄~~~~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공감해요
작성자
심**
작성일
2021-07-29
청원번호
1277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2021년6월7일 정관신도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5년임대후 분양하는일자를 3개월 남겨두고 타 아파트가 청약당첨이 되어 부득이하게 퇴거를 하겠되었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차서 부산시장님이 꼭 아셔야 될거같아, 맘 같아선 직통전화를 하고싶지만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내용인즉, 어떻게 민간아파트도 아니고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임대가 퇴거시 원상복구비용이 25평살고나왔는데,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분가하고 없어 성인2명이 자영업자라 아침일찍출근해서 저녁늦게 퇴근해서 거의 여관방이나 다름없이 숙박만 하다싶히 하는데,원상복구라는명목하에 110만원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받았습니다.그것도 사전연락없이 이사일 하루남겨두고 제가 전화해서 알게 되었고요,거의 5년이나 다름없이 살아온집의 도매를 일상생활오염까지도 원상복구라는명목으로 청구받았습니다.원상복구라는게 임의로 구조변경을 했을경우에 원상으로 돌리는게 원상복구아닌가요?,
정말 찾기도 힘든 걸레받이찍힘, 마루바닥 콕,찍힘까지 청구를하며,도배도 부분도배가 아닌 거실전체,안방전체,못자국갯수,이런식으로 새집을 원하고,수납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양베란다에 설치한 시스템 선반까지 다 철거를요구하며,거액의 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말로만 공공임대지,일반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부분까지 복구를 원합니다.
5년이나 산집이 어떻게, 생활오염이 없을수 있나요?비싼 임대료도 꼬박꼬박 납부했으며,정말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이런식으로 퇴거인들에게 요구를 하며,거의 인정을 하더라는식으로 부산도시공사에서 얘기합니다.정말 이렇게까지 하고나올경우엔 일반아파트가 엄청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공공임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양할 아파트라서 새거처럼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엄연히 임대인 부산도시공사가 해야할 보수를 원상복구라는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나요?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고, 도배나마루바닥를 다찢고 부수고 나온것도 아닌데, 일상오염까지도 임차인이 비용부담이라면,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해놀고 살다가라는식 아닌가요? 도시공사말처럼,분양이 주목적이면 임차인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관적으로,복불복으로 원상복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반드시,도배와마루바닥 가벼운 찍힘 정도는 도시공사임대인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정말 공공임대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배비용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도시공사의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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