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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병원근무 수동감시 자가격리자는 죄인인가요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공감해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1-07-20
청원번호
1237
직원가족이 처음 코로나 확진받은 후 직원이 돌파감염으로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부서는 백신접종 2회 완료하고 2주가 지났고 무증상에 처음 코로나 검사시
음성이나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다중시설은
이용하지못하게되어 직장인 병원 출 퇴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 격리기간 2주를 오프와 연차사용을 하라는데 합당하지 않은것같습니다
(노동법상으론 연차와 오프를 강요할수 없다고 함)
그럼 유급, 무급휴가쓰란건데ㅠ 지원금도 못받는데 무급;;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이 이니라 자가격리지원 서류제공 안된다하며
병원과 원만히 해결하는 무책임한 말만하고
원해서 출근 안하는것도 아니고.. 뭔가 억울 합니다

댓글달기 (총 1건)

유**
2021-07-21 22:24:00
내용

보건소에서는 출근을 금지하라고한적이 없고 자제하라고 하셨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뭐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