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 동원부지 건축허가건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6-16
청원번호
1153
어제 신문발표 된 센텀 동원 부지 건축영향심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이 부지는 당초 솔로몬의 허가 시
백층이상의 랜드마크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된 것이지만 본래 부지용도상 고층건물건축이 건축법상 용적율에 위배되므로
구정권의 비리로 LCT 와 같은 부조리를 초래할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시에서 공정힌 과정으로 인허가할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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