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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두리발 최초 사용 접수시 불편 사항 개선 요청건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공감해요
작성자
천**
작성일
2021-06-13
청원번호
1143
두리발 이용대상자는 하기와 같이 정해놓고 있지만 신규 이용자일때 자격심사 일정(3~5일 소요)으로 사용 불가에 대한 불편으로
하기와 같이 개선요청을 합니다.


개선 요청 사유:
신규 이용자일 경유, 막상 당일 급하게 병원 이용시 [신규 이용자 자격심사]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유:자격심사는 접수후 3 ~ 5일 사용가능 유무 통보


개선사항:
1. 진료/퇴원시 병원에서 두리발 신규 접수를 진행하도록하여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일이 있는 신규이용자 편의성 증대.  
   진료과: 정형외과, 신경과(신경외과), 재활의학과
2. [전국시 통합 이용자 관리]하여 다른 시에서도 신규 접수 진행 필요없이 사용가능하도록 편의성 증진.

개선사항 적용 시 효과:
- 이용대상자이지만 두리발 정책을 몰라서 사용 하지 못하는 점을 미연방지.
- 지방에서 중증환자나 일시적 장애등으로 퇴원시 진단서에 하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진단서 내용(자립보행불가)을 수정하고자 병원을 다시 내방해야하는 번거로움 해결
- 만65세 독거노인일시 접수에 대한 번거로움 해소



자격요건:
가. 중증 장애인(기존1~3급)-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지체(하지)
나.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추가서류 제출 필요)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라.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마.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접수서류:
1.신분증(앞뒤)
2.진단서(자립보행불가, 3개월이상 휠체어탐승시 이동가능 문구 필히기재)+휠체어탐승조건->발급기간: 정형외과, 신경과(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이용등록신청서
4.신청서작성안내 동의서
5.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6.위임장, 수임자신분증(본인 외 연락처로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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