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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날씨가 좋으니 야외(노상)에서 취식 유도하기 위해 식당 카페 시간제한을 두었나요? 아주 민락수변공원등 난리가 난다네요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공감해요
작성자
남**
작성일
2021-05-25
청원번호
1072
첨부파일
Screenshot_20210525-032840_NAVER.jpg (파일크기: 928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정말 부산시 행정은 누가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구 수변공원에 부산시는 수변공원에서 거리두기해서 앉아 취식해라고 돗자리까지 깔아줬다네여.

당연 부산 시민은 지쳤을거구
수뱐공원 외에 노상에서는 공원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취식을 단속할 수도 없구요.

이것이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사유라도 되는겁니까?

노상에서 이렇게 모여 술마시다 확진자 접촉시 n차감염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확진자 유행을 유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명부작성 발열체크와 시시티비 카드결제 확진자 이용시 확실히 찾아낼 수 있는 식당 카페를 시간 규제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 시정 행정 아니겠습니까?

민락수변공원 부산일보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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