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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수영구청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인접 동원 아파트만 이용하는 급경사 차도 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인지에 대해 부산시청에서 판단받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분류
안전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4-26
청원번호
971

민원인은 남천초등학교 스쿨존에 공익적으로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되어야 하는 기부채납 공원계획을 폐지하고 인접 아파트인 동원아파트만 사용하는 급경사 신규 차도 개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시민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위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기부채납 부지를 관리하는 수영구청 건설과 및 해운대 교육청, 수영구청 공원담당자, 부산지방경찰청까지 통행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 개설에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2020년 7월 수영구청 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는 남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공원 부지에 대하여 일부 정비기반시설(도로)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4-10-8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민원인이 2021. 4. 8. 수영구청 건설과 계장을 만났고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였지만 작년과 똑같은 입장이라 말하였습니다. (도로)로 정비계회 변경 신청 건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일자리경제과 공원담당자도 위 기부채납 부지가 도로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 건축과 주무관은 최근 수영구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조합에 보완조치를 해달라 하였다 적극행정위원회에는 변호사도 있는데 자문을 통해 가능하다 답변 하였다라며 기부채납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와는 완전 상반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법에 속하는 기부채납은 국토부 훈령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6-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소공원 부지는 남천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 이내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부산시 조례에서도 이렇게 명시하였는데 수영구청 건축과는 수영구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변호사도 있었다 하면서 왜 법에 위반됩니까 라며 도로가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하였을까요??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관계부서 의견 및 위 관련 법까지 저촉되고 모순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스쿨존의 기부채납부지를 한쪽의 건축물 (동원아파트)주민들만을 위한 급경사 차도 인허가를 하려하는 것이 옳은지 민원인로서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또한 급경사 차도로 인허가 되어 등하교 하는 초등생 및 노약자가 인사사고를 당하게 되면 건축과의 담당주무관이나 건축과장 및 수영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도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령 제 31374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제2항 2호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제2조(정의),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고 동일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며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 공공의 이익 실현 및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의견청취 하는 각 유관부서의 반대 의견 및 공유재산 기부채납 사용 법령에도 반하고 공공의 이익도 실현되지 않는 기부채납 공원 부지를 한쪽 건축물만 사용하는 급경사 차도로서 인허가를 주관하는 수영구청 건축과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담당자들까지 면책 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드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장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파악 중입니다.

참고: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원인은 강력하게 남천초등학교 스쿨존의 기부채납 부지에 동원아파트만 사용하는 급경사 차도 개설을 반대합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상위기관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파악하시어 제대로 된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아이콘답변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동 규정에 의거하여 수영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수영구청이 남천2구역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개설될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위원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도시·군 관리계획수립 지침」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4-10-8에 의거,
“수영구청이 남천2구역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개설될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수립 지침」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4-10-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이와 관련, 상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의견제시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인 수영구청에서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부산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장(문의처 규제혁신추진단 ☎888-2594)
수영구 기획감사실장(문의처 수영구 기획감사실 ☎610-4056)

<수영구 답변내용>

○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 의거 건축과에서 의견 제시한 남천2구역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에 도로(정비기반시설)가 개설될 경우 그 도로의 기부채납 가능 여부을 심의하였음.

○그리고 사업시행자(남천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제안[소공원 ⇒ 소공원 및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소관부서(기관)에 협의하여 적정여부 등을 검토 중임.

댓글달기 (총 208건)

이**
2021-05-11 09:16:18
내용

무엇보다 아이들 통학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윤**
2021-05-10 16:08:45
내용

아이들의 안전과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곳에 급경사 도로는 사고를 부추기는꼴이 될것입니다~~사고가 나고 만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이**
2021-05-10 15:00:16
내용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2021-05-10 14:53:56
내용

동의합니다

서**
2021-05-10 14:49:59
내용

동의합니다 안전하게 살고싶네요

박**
2021-05-10 14:42:34
내용

동의합니다~~

한**
2021-05-04 16:39:05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5-03 10:37:26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5-03 10:36:00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5-03 10:33:23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5-03 09:20:32
내용

동의합니다

신**
2021-05-02 21:56:20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5-02 11:42:29
내용

동의합니다

한**
2021-05-01 22:33:41
내용

특정아파트의 교통불편함 해소를 위해 수영구청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남천초스쿨존 아이들,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하다니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아이둘 당장 남천초 등교해야하는데 걱정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변**
2021-05-01 21:56:34
내용

적극 동감합니다

김**
2021-05-01 21:55:20
내용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안**
2021-05-01 07:34:31
내용

적극 동의합니다

김**
2021-05-01 06:55:06
내용

적극 동의합니다

심**
2021-04-28 22:06:02
내용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막을수있게 해주세요.

이**
2021-04-28 21:02:47
내용

수영구청 스쿨존 아이들 안전을 뒤로하고 급경사 차도 개설 말이됩니까? 수영구청 정신차리세요!!!

장**
2021-04-28 19:38:05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8:59:20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8:45:34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8 18:38:43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8:35:33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8 18:31:08
내용

동의합니다

윤**
2021-04-28 18:29:56
내용

동의합니다

최**
2021-04-28 18:26:24
내용

동의합니다

조**
2021-04-28 18:26:03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8:25:47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8 18:02:12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7:47:09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8 17:32:48
내용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행정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2021-04-28 17:27:10
내용

동의합니당

노**
2021-04-28 17:09:21
내용

동의합니다

정**
2021-04-28 17:05:31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8 17:04:27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8 17:04:07
내용

거두절미하고 아이들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올바른 행정판단 해주세요~

이**
2021-04-28 16:49:38
내용

'현장에 답이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담당자는 현장답사는 해보았는지 궁금하네요.

임**
2021-04-28 16:41:41
내용

동의합니다

문**
2021-04-28 16:40:04
내용

공감입니다

이**
2021-04-28 16:31:09
내용

동의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2021-04-28 16:28:36
내용

동의합니다

강**
2021-04-28 16:27:50
내용

동의합니다

공**
2021-04-28 15:51:51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5:46:14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8 15:44:41
내용

적극 동의합니다!

장**
2021-04-28 15:31:06
내용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김**
2021-04-28 15:07:43
내용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세요.

김**
2021-04-28 15:06:34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4:42:32
내용

동의합니다

윤**
2021-04-28 14:30:46
내용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윤**
2021-04-28 14:28:29
내용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황**
2021-04-28 14:20:05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3:50:22
내용

동의합니다.

노**
2021-04-28 13:12:24
내용

동의합니다

윤**
2021-04-28 13:00:55
내용

적극동의 합니다

옥**
2021-04-28 12:59:01
내용

적극동의해요!!

박**
2021-04-28 12:56:34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2:48:21
내용

동의합니다!

강**
2021-04-28 12:47:58
내용

공감해요.

박**
2021-04-28 12:46:54
내용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김**
2021-04-28 12:44:36
내용

세밀한 재검토 후 바른 행정판단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최**
2021-04-28 12:42:42
내용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김**
2021-04-28 12:39:40
내용

동의합니다

임**
2021-04-28 12:39:25
내용

희생양이 생겨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후회하고 수정할겁니까. 초등학생의 등교길의 안전을 이런식으로 일부어른들의 욕심을 위해 행동하는건 정말 아니지않나요? 이건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봅니다.

서**
2021-04-28 12:37:51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2:35:04
내용

적극 동의합니다. 스쿨존에 차도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김**
2021-04-28 12:34:14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2:30:49
내용

적극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2:23:53
내용

동의합니다

나**
2021-04-28 12:12:59
내용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윤**
2021-04-28 12:10:10
내용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유**
2021-04-28 12:07:21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2:06:34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1-04-28 11:54:21
내용

동의합니다

전**
2021-04-28 11:52:57
내용

동의합니다

손**
2021-04-28 11:47:59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8 11:47:52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8 11:42:21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8 11:01:40
내용

아이들의 스쿨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이 올바르게 관처ㄹ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처리 바랍니다

박**
2021-04-28 10:53:38
내용

아이들의 스쿨존 파괴도 불사하는 일들과 공공의 목적으로 설계되어진 기존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아파트의 혜택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실행되길 바랍니다

이**
2021-04-28 10:51:23
내용

동의합니다

강**
2021-04-28 10:46:12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8 10:18:26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8 09:47:05
내용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새요

소**
2021-04-27 22:21:19
내용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소**
2021-04-27 22:20:07
내용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김**
2021-04-27 20:19:35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7:53:44
내용

동의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장**
2021-04-27 17:44:55
내용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못된 행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익적인 행정부탁드립니다.

신**
2021-04-27 15:28:05
내용

동의합니다

최**
2021-04-27 14:50:41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7 14:22:22
내용

정신차려라 이수영구청놈들아

박**
2021-04-27 14:01:02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3:16:38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3:15:51
내용

동의합니딘

김**
2021-04-27 13:06:28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2:32:13
내용

동의 합니다.

백**
2021-04-27 12:28:29
내용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임**
2021-04-27 12:21:13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2:19:04
내용

동의합니다

차**
2021-04-27 12:03:20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7 11:38:22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7 11:13:47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0:54:24
내용

동의합니다.

조**
2021-04-27 10:49:29
내용

동의합니다 !!!

하**
2021-04-27 10:40:45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0:37:48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7 10:30:11
내용

동의합니다

강**
2021-04-27 10:26:58
내용

동의합니다

최**
2021-04-27 10:25:02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7 10:11:43
내용

도대체 구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 . .한심하다

조**
2021-04-27 10:04:17
내용

공공을 위한 공원 기부체납이 특정사람들 만이 이용하는 도로개설 기부체납으로 바꾸는 것이 수영구청장 직속기관인 적극행정위원회가 하는 업무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존 관련 협의 부서 및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적극행정이란 것으로 특정집단(동원아파트)만의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구청의 힘입니까? 시장님, 구청장님 적극행정이란 뭘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윤**
2021-04-27 10:03:37
내용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 합니다

안**
2021-04-27 09:52:28
내용

교통 영향 평가는 해봤는지? 남천더샵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와, 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가 대로에 들어가기 위해 엉키면, 아니래도 항상 정체되는 도로 마비될거고,골목길 내 밀려있는 차들 사이로 초등학생들이 아슬아슬 건너게 될건데, 이걸 밀어붙이는 구청, 책임 질수 있나요.

정**
2021-04-27 09:31:23
내용

한 아파트만 이용하는 도로가 어떻게 공공을 목적으로하는 도로가 될수가있습니까?? 기부채납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박**
2021-04-27 09:23:16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7 09:11:58
내용

동의합니다.

손**
2021-04-27 09:01:30
내용

동의합니다.

정**
2021-04-27 08:55:52
내용

동의합니다.

박**
2021-04-27 08:51:07
내용

동의합니다.

정**
2021-04-27 08:47:30
내용

동의 합니다.

박**
2021-04-27 08:45:06
내용

동의합니다

안**
2021-04-27 08:44:12
내용

수영구청의 상급기관인 부산시청에서 확인하고 판단 부탁 합니다.

강**
2021-04-27 08:44:01
내용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정**
2021-04-27 06:44:11
내용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사고가 난 후에 그때 도로를 없애고 후회하실렵니까? 사고는 예방하는게 최선입니다~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주세요~~

임**
2021-04-27 06:41:05
내용

동의합니다!!

류**
2021-04-26 23:37:36
내용

특정 아파트 주민외 모든이들이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려는 수영구청의 행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스쿨존에 급경사 차도는 절대 반대입니다

안**
2021-04-26 22:35:54
내용

동의합니다

조**
2021-04-26 22:14:59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6 22:09:48
내용

수영구청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뜻을 알고 행사합니까? 공무원들 면책 면피 목적으로 함부로 적극행정 사용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잘못된 인허가 당신들에게 칼로 돌아옵니다!!!

김**
2021-04-26 21:46:39
내용

동의합니다

윤**
2021-04-26 21:10:30
내용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앞서 특정아파트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공정한 행정집행을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 하였으면 합니다

서**
2021-04-26 20:54:21
내용

제발~올바른판단해주세요

손**
2021-04-26 20:52:48
내용

동의합니다

배**
2021-04-26 20:37:53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6 20:26:23
내용

공정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김**
2021-04-26 20:25:50
내용

수영구청에서는 급경사에 억지로 도로내려고 애쓰십니다! 소공원으로 기부채납된 곳을 도로내어서 이득을 보는이는 누구인가요? 딱 한곳입니다!!! D아파트만을 위한 도로 만드는것에 왜 수영구청이 열일재치고 적극적인지요? 정말,구청장친구가 그아파트에 산다는 소문이 진짜인가요? 동네주민들이 다들 반대하는데 도로를 굳이.. 꼭.. 거기에.. 내야겠습니까? 아닌건 아닌겁니다!!!

조**
2021-04-26 20:22:50
내용

동의합니다

정**
2021-04-26 20:18:11
내용

동의합니다

유**
2021-04-26 20:17:15
내용

동의합니다.

최**
2021-04-26 19:42:01
내용

동의합니다

조**
2021-04-26 19:41:33
내용

동의합니다

정**
2021-04-26 19:38:09
내용

동의합니다

한***
2021-04-26 19:22:06
내용

동의합니다~

사**
2021-04-26 19:08:29
내용

동의합니다!

유**
2021-04-26 19:08:01
내용

동의합니다

신**
2021-04-26 18:56:35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6 18:47:01
내용

부정부패 없는 세상에서 좀 삽시다.

김**
2021-04-26 18:45:29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6 18:44:40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6 18:42:02
내용

동의합니다

전**
2021-04-26 18:34:06
내용

조합너무하네..

노**
2021-04-26 18:30:08
내용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원조성 부탁드립니다. 스쿨존내에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급경사차로 절대 반대합니다.

한**
2021-04-26 18:22:07
내용

기부채납부지에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도로를 내기위해 법령을 어기면서 스쿨존 아이들까지위협하며 무리하게 도로내어 집값올리기에 혈안인 d아파트에 구청장 친구가산다던데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유**
2021-04-26 18:04:58
내용

편파적인 행정처리를 하지말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진**
2021-04-26 18:03:29
내용

투명하고 올바른 조치 기대합니다

조**
2021-04-26 18:01:56
내용

올바른 판단 부탁합니다

성**
2021-04-26 18:00:25
내용

동의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
2021-04-26 17:58:23
내용

제대로된 , 올바르길 바랍니다. 차도가 생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발 거길 한번가보세요!

김**
2021-04-26 17:57:16
내용

동의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
2021-04-26 17:51:30
내용

동의합니다..공익을위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
2021-04-26 17:50:05
내용

동의합니다.

손**
2021-04-26 17:49:14
내용

동의합니다.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
2021-04-26 17:39:46
내용

동의합니다. 올바른 행정판단해주신길 믿습니다

양**
2021-04-26 17:39:25
내용

공익을 위한 판단을 해주세요

정**
2021-04-26 17:37:05
내용

공감합니다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
2021-04-26 17:36:52
내용

동의합니다 오직 안전만 생각해주십시요

최**
2021-04-26 17:35:28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6 17:35:01
내용

동의합니다

진**
2021-04-26 17:34:28
내용

동의합니다. 도로를 낼때 내야지 아무때나 내나요?

정**
2021-04-26 17:30:30
내용

책임 떠넘기기식 형식적인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릴만한 사안이였는지 정말 의문이네요.누가 어떤 부패행위를 하고 얘기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보시지요

김**
2021-04-26 17:29:24
내용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데 구청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정**
2021-04-26 17:24:35
내용

동의합니다

고**
2021-04-26 17:23:58
내용

동의합니다

유**
2021-04-26 17:20:24
내용

올바른 판단 꼭 부탁드립니다

박**
2021-04-26 17:04:04
내용

수영구청 건축과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명백백하게 일을 처리해 주세요. 스쿨존 급경사에 초등학생이 다치는 불상사는 막아 주세요

최**
2021-04-26 16:54:43
내용

특정집단의 편의가 아닌 원래 의미 그대로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의장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수없는 왜때문인지 모르는 수영구청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김**
2021-04-26 16:52:50
내용

사고가 나면, 소중한 목숨을 잃으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아이들의 안전은 내몰라하고 어른들의 이기심을 채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살기 좋은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주세요

배**
2021-04-26 16:50:21
내용

수영구청은 한 아파트만을 위한 편파적인 행정처리를 하지말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박**
2021-04-26 16:48:51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6 16:46:43
내용

올바른 행정판단 부탁드립니다!!!!

김**
2021-04-26 16:44:57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6 16:42:40
내용

동의합니다

심**
2021-04-26 16:33:01
내용

스쿨존에 도로가 뭔소립니까 진짜 수영구청 일 똑바로하십시요

김**
2021-04-26 16:32:47
내용

동의합니다

김**
2021-04-26 16:31:41
내용

소공원에 마음껏 뛰어놀수있게 해주세요 차도가 웬말입니까~~

강**
2021-04-26 16:31:06
내용

동의합니다. 공고의 편익과 안전에 도움이되는 방형으로 행정을 펴야지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은 적극 행정이 아닙니다.

이**
2021-04-26 16:31:01
내용

관심가져주시고, 다시한번 판단하여 주세요.!

이**
2021-04-26 16:30:27
내용

동의합니다.

권**
2021-04-26 16:29:46
내용

적극행정과 기부채납의 참 의미를 상위기관에서 잘 판단해 주십시요.

최**
2021-04-26 16:29:11
내용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문점이 많은 일입니다. 수영구청의 일 처리가 편향적으로 보이는 까닭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기부채납된 땅이 공원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 말입니다. 수영구 주민으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이제라도 옳은 판단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2021-04-26 16:28:25
내용

수영구청은 법에 정해진대로 행정하시길... 공무원이면 명확한 잣대로 행정을 하셔야지요..

노**
2021-04-26 16:27:30
내용

아니 스쿨존에 왠 급경사 차도? 수영구청 건축과 이사람 제정신? 적극행정위원회? 뭉디 가지가지 하네..? 살다 살다 참나..? 정신좀 차리자 제발?

조**
2021-04-26 16:27:19
내용

어린이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으로 처리하실런지요~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는데 올바로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이**
2021-04-26 16:26:46
내용

스쿨존내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도로개설도 말도 안되는 일인데 이걸 관련구청에서 막지않고 적극행정위원회까지 열어 심의를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김**
2021-04-26 16:24:46
내용

기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생각해주세요

오**
2021-04-26 16:23:59
내용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부채납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
2021-04-26 16:23:30
내용

어떠한사람이라도 납득갈수있는 행정조 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
2021-04-26 16:23:04
내용

특정아파트만은 위한 것은 공공의 목적이라 할 수 없지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이 맞다고 봅니다.

이**
2021-04-26 16:23:00
내용

기부체납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일부아파트의 이익만을 위해 초등학생의 안전을 저버리는 도로를 내줄려고 행위 도대체 누가 하나요. 적극행정위원회는 누굴위한 행정인가요?!

이**
2021-04-26 16:22:49
내용

주민을위한 적극행정이 아니라 한 아파트 편들어주기식 적극행정이라니, 수영구청에 D아파트 거주자가 있는게 아닌지 건축물대장도 다 확인해주세요

조**
2021-04-26 16:22:39
내용

정말 어이가 없네요.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도로개설이라니요. 그것도 스쿨존과 인접한 급경사지에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까지 열어 도로개설을 위한 심의를 열었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네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바래 봅니다.

김**
2021-04-26 16:22:38
내용

동의합니다!

이**
2021-04-26 16:22:07
내용

수영구청은 법령과 공공의 이익에 맞는 적극행정 하세요!!!

이**
2021-04-26 16:20:48
내용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행정판단 부탁드립니다

남**
2021-04-26 16:20:26
내용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