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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조합 회원 특별회비(조합가입비) 증액에 따른 신규 창업사업자 부담 가중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4-06
청원번호
933
제가 부산에서 중고차매매 딜러로 활동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내고 매매상사를 개업하려고하는찰나에
조합회비를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을 듣고 민원신청을 하게됐습니다.
조합회비가 기존 1,000만원 인데 21년 3월 이사회에서 조합가입비를 2배 증액(기존 1,000만원 → 2,000만원)하는 안건 상정 및 변경 계획 중 이라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사업자 소속의 딜러(예비 신규창업자) 다수의 민원 제기 사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창업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합 회원가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조합가입비 증액 조치 보류 및 증액필요성 근거 제시(조합운영 예산이슈 여부 등)
오래도록 중고차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창업을 하려다보니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한 2배 인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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