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원 특별회비(조합가입비) 증액에 따른 신규 창업사업자 부담 가중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4-06
청원번호
933
제가 부산에서 중고차매매 딜러로 활동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내고 매매상사를 개업하려고하는찰나에
조합회비를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을 듣고 민원신청을 하게됐습니다.
조합회비가 기존 1,000만원 인데 21년 3월 이사회에서 조합가입비를 2배 증액(기존 1,000만원 → 2,000만원)하는 안건 상정 및 변경 계획 중 이라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사업자 소속의 딜러(예비 신규창업자) 다수의 민원 제기 사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창업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합 회원가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조합가입비 증액 조치 보류 및 증액필요성 근거 제시(조합운영 예산이슈 여부 등)
오래도록 중고차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창업을 하려다보니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한 2배 인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내고 매매상사를 개업하려고하는찰나에
조합회비를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을 듣고 민원신청을 하게됐습니다.
조합회비가 기존 1,000만원 인데 21년 3월 이사회에서 조합가입비를 2배 증액(기존 1,000만원 → 2,000만원)하는 안건 상정 및 변경 계획 중 이라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사업자 소속의 딜러(예비 신규창업자) 다수의 민원 제기 사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창업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합 회원가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조합가입비 증액 조치 보류 및 증액필요성 근거 제시(조합운영 예산이슈 여부 등)
오래도록 중고차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창업을 하려다보니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한 2배 인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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