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 조합구역 토지주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공감해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3-04
청원번호
908
부산시와 구청 공무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지 주택 소유주로서, 해당구역은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 구역에 해당 됩니다.
2017년 7월 어머님께 부산내의 다른 주택을 증여 받았고,이로인해 암남동 소재지의 집과 함께 총 두채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수차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알렸습니다
당시는 지역주택조합이 매우 생소했고 부산내에서도 진행중인곳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정보를 추진위와 대행사를 통해서 얻었는데 해당업체와 직원들은 제가 부산내 주택이 2채인것을 알면서도 조합원 가입을 시킴은 물론, %가 거의 다 차서 사업진행이 빨리 가능하며 공사도 빨리 들어갈수 있고 현재 매매 계약하면 공시지가의 150프로를 보상하고 이후에는 100프로 보상을 앞세워 거짓 정보로 매매 계약서와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거짓 정보(%, 시일 등)와, 사업이 빨리 진행될수 있다고 내세워 지주들을 현혹했습니다.
당시에 조합원 가입수를 높이고 동의서및 매매 계약 진행에 눈이 먼 업체는 사업 진행절차나 조합원 가입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차례나 연락을 하여 언제 사업이 진행되느냐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 곧 들어갈수 있다 며
당장 사업이 진행될것처럼 말을 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4년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의 추진위와 대행사에 토지주와의 계약에 있어 재산보호를 보장하고, 시세 계약을 진행임을 지주에게 알리도록 해주십시요
1.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자격에 해당해야 조합원이 될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 받을수 있기에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시세 계약으로 보상합니다.
허나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공시지가의150%를 내세우며 지주들을 내 쫒고 있습니다.
실은 이또한 불합리한 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대부분은 나이많으신 노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매일같이 찾아가고 전화하여 지주를 불편하게 하고 겁을 주어 공시지가 150%를 앞세워 진행중이며, 시세계약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기타 개인의 조합원 자격 불합격 사유로 살던 터전을 잃는 사람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해당 소재지의 지역주택조합 은 시세계약임을 숨기어 지주들의 알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계약하는 지주에 한해서만 공시지가의 150%, 이후 계약체결건은 100%라 하였으나 현재도 150%로 계약체결이라 하는데,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배상하는것은 토지주를 상대로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이며 시세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숨긴채 속이고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더이상 사업주체측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지주들에게 시세보상임을 계약체결 전 사전에 알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시나 구청의 권한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금이나 기타 금전적 거래가 없는 계약서 계약해지를 절차상 가능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저같은 경우 계약금이나 기타 금전적 거래가 매수인과 전혀 없었고 시일이 4-5년 지났으므로 계약서 취소를 수차례 요청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 했으나 책임을 토지팀과 추진위원회는 서로에게 떠넘길뿐 아니라,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대답하겠다고 할뿐 회신이 오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회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같은 입장의 지주들이 많을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일정기간 [ ex)계약서 작성 후 3년 ] 동안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계약금 조차 납입이 되지 않은 지역주택 조합은 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고, 성공여부의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이와 계약했던 지주들과의 계약에 있어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을시 지주는 시나 구청에서 해지를 요청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지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진행성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내의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 조합원 가입 부적격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우 작성 일자를 가려 작성한 문서의 무효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지주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지주들은 이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구역의 지주라 한들 어차피 조합원 자격이 안되면 분양을 받을수 없기에
애초에 조합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자격이 안되는 이들은 동의서 작성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도 원치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주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것은 대부분 대행사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자격이 추후 박탈될수 있음을 숨기고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신들의 사업 진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하여 조합원 가입을 진행시키고 이에 더불어 마치 조합원이기에 매매계약서와 동의서가 셋트로 당연시 작성되어야 하는냥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부적격자를 만들뿐 아니라 이들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증여가 2017년 7월에 일어났고 계약서를 2017년 11월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팀이 증여가 계약 작성일보다 먼저 발생했으면 자신들의 잘못이며 책임이 있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지주들이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다면 각 문서들( 조합원가입서, 매매계약서 ,동의서 등) 의 작성날과 부적격 사유를 토대로 취소가 용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대부분 부적격 사유는 2주택자로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2주택이 된 시점과 각 문서 작성일을 비교하여 2주택이 된 시점이 먼저라면 해당 문서의 취소가 가능케 해달라는 요지 입니다)
- 추진위원회와 대행사가 고의로 매매 계약서 작성을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십시오
1. (가칭)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와 대행사는 고의적으로 제 매매계약서에 계약날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계약 작성일을 왜 안쓰냐 하니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작성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 될 경우, 매매계약 파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을 대비하여 이리 행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제가 토지팀에가서 따져서 계약날을 알수 있었으나, 이들도 쉽게 알려주려 하지 않았고 숨기려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고의가 너무 명백하여 괘씸합니다.
2. 계약서 작성시 내용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내용 뿐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계약서 작성을 거부 하였으나
"다 이렇게 한다 ,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한다, 수정은 불가하다" 며 강압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진행케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매매 계약시 지주들에게 수정이 가능함을 알리고, 매수인측은 계약서 작성시 강압적으로 할수 없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 주십시요.
더불어 저처럼 수차례 저항하였으나 억울하게 계약한 지주들의 계약 철회가 보다 용이할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설명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계약당시의 조건과 다를시 지주에게 계약해지의 권리를 주시고, 변경에정이 있을시 충분할 설명과 사전 동의를 진행케 해주십시요.
1. 계약당시의 조건과 현재의 조건이 (세대수,동호수 지정 건설사 변경 등)설명이나 사전 동의 및 설명없이 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사정으로 바뀌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이들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심지어 2017년 당시 대행사 대표의 직인과 함께 '00동 00호 계약 예정 홀딩함 " 이라고 매매 계약서 앞장 사본에 작성하였음에도
이후 사전동의나 설명없이 구역 변경과 함께 세대수가 변경되어 , 동호수를 다시 지정하라고 통지만 했을뿐입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와 대행사의 사정으로서
당시 계약과 다르다며 수차례 항의 하였으나 어쩔수 없다라고 하며 동호수를 다시 지정하라고만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지주나 조합원이 불합리하게 당하지 않도록 변경에정이 있을시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진행케 도와주시고
더불어 설명과 사전동의 없이 진행된 변경 건에 대하여 지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때 받아들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생소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올바른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추진위원회,대행사는 동의서 및 매매계약서를 체결시키기위해 갖은 거짓과 기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청은 조속히 선량한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위와 대행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주시고 지주의 알권리와 재산보호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시일이 지났으나 계약금 지급이 없는 계약서, 일정기간이(예를들어 3년이 지난 계약서 등) 지난 계약서 및 조합원 가입조건이 안되나 매매계약 및 동의서 체결 진행을 위해 조합원 가입을 미끼로 진행시킨 계약, 계약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변경되어 다른(동호수 및 세대수 건설사 변경 등) 계약에 대한 무효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함과 더불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청원하는 바이오니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거자료 제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여 저의 청원에 대하여 증거 제출이 필요하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지 주택 소유주로서, 해당구역은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 구역에 해당 됩니다.
2017년 7월 어머님께 부산내의 다른 주택을 증여 받았고,이로인해 암남동 소재지의 집과 함께 총 두채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수차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알렸습니다
당시는 지역주택조합이 매우 생소했고 부산내에서도 진행중인곳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정보를 추진위와 대행사를 통해서 얻었는데 해당업체와 직원들은 제가 부산내 주택이 2채인것을 알면서도 조합원 가입을 시킴은 물론, %가 거의 다 차서 사업진행이 빨리 가능하며 공사도 빨리 들어갈수 있고 현재 매매 계약하면 공시지가의 150프로를 보상하고 이후에는 100프로 보상을 앞세워 거짓 정보로 매매 계약서와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거짓 정보(%, 시일 등)와, 사업이 빨리 진행될수 있다고 내세워 지주들을 현혹했습니다.
당시에 조합원 가입수를 높이고 동의서및 매매 계약 진행에 눈이 먼 업체는 사업 진행절차나 조합원 가입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차례나 연락을 하여 언제 사업이 진행되느냐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 곧 들어갈수 있다 며
당장 사업이 진행될것처럼 말을 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4년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의 추진위와 대행사에 토지주와의 계약에 있어 재산보호를 보장하고, 시세 계약을 진행임을 지주에게 알리도록 해주십시요
1.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자격에 해당해야 조합원이 될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 받을수 있기에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시세 계약으로 보상합니다.
허나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공시지가의150%를 내세우며 지주들을 내 쫒고 있습니다.
실은 이또한 불합리한 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대부분은 나이많으신 노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매일같이 찾아가고 전화하여 지주를 불편하게 하고 겁을 주어 공시지가 150%를 앞세워 진행중이며, 시세계약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기타 개인의 조합원 자격 불합격 사유로 살던 터전을 잃는 사람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해당 소재지의 지역주택조합 은 시세계약임을 숨기어 지주들의 알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계약하는 지주에 한해서만 공시지가의 150%, 이후 계약체결건은 100%라 하였으나 현재도 150%로 계약체결이라 하는데,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배상하는것은 토지주를 상대로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이며 시세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숨긴채 속이고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더이상 사업주체측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지주들에게 시세보상임을 계약체결 전 사전에 알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시나 구청의 권한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금이나 기타 금전적 거래가 없는 계약서 계약해지를 절차상 가능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저같은 경우 계약금이나 기타 금전적 거래가 매수인과 전혀 없었고 시일이 4-5년 지났으므로 계약서 취소를 수차례 요청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 했으나 책임을 토지팀과 추진위원회는 서로에게 떠넘길뿐 아니라,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대답하겠다고 할뿐 회신이 오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회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같은 입장의 지주들이 많을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일정기간 [ ex)계약서 작성 후 3년 ] 동안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계약금 조차 납입이 되지 않은 지역주택 조합은 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고, 성공여부의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이와 계약했던 지주들과의 계약에 있어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을시 지주는 시나 구청에서 해지를 요청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지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진행성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내의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 조합원 가입 부적격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우 작성 일자를 가려 작성한 문서의 무효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지주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지주들은 이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구역의 지주라 한들 어차피 조합원 자격이 안되면 분양을 받을수 없기에
애초에 조합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자격이 안되는 이들은 동의서 작성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도 원치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주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것은 대부분 대행사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자격이 추후 박탈될수 있음을 숨기고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신들의 사업 진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하여 조합원 가입을 진행시키고 이에 더불어 마치 조합원이기에 매매계약서와 동의서가 셋트로 당연시 작성되어야 하는냥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부적격자를 만들뿐 아니라 이들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증여가 2017년 7월에 일어났고 계약서를 2017년 11월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팀이 증여가 계약 작성일보다 먼저 발생했으면 자신들의 잘못이며 책임이 있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지주들이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다면 각 문서들( 조합원가입서, 매매계약서 ,동의서 등) 의 작성날과 부적격 사유를 토대로 취소가 용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대부분 부적격 사유는 2주택자로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2주택이 된 시점과 각 문서 작성일을 비교하여 2주택이 된 시점이 먼저라면 해당 문서의 취소가 가능케 해달라는 요지 입니다)
- 추진위원회와 대행사가 고의로 매매 계약서 작성을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십시오
1. (가칭)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와 대행사는 고의적으로 제 매매계약서에 계약날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계약 작성일을 왜 안쓰냐 하니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작성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 될 경우, 매매계약 파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을 대비하여 이리 행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제가 토지팀에가서 따져서 계약날을 알수 있었으나, 이들도 쉽게 알려주려 하지 않았고 숨기려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고의가 너무 명백하여 괘씸합니다.
2. 계약서 작성시 내용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내용 뿐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계약서 작성을 거부 하였으나
"다 이렇게 한다 ,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한다, 수정은 불가하다" 며 강압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진행케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매매 계약시 지주들에게 수정이 가능함을 알리고, 매수인측은 계약서 작성시 강압적으로 할수 없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 주십시요.
더불어 저처럼 수차례 저항하였으나 억울하게 계약한 지주들의 계약 철회가 보다 용이할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설명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계약당시의 조건과 다를시 지주에게 계약해지의 권리를 주시고, 변경에정이 있을시 충분할 설명과 사전 동의를 진행케 해주십시요.
1. 계약당시의 조건과 현재의 조건이 (세대수,동호수 지정 건설사 변경 등)설명이나 사전 동의 및 설명없이 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사정으로 바뀌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이들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심지어 2017년 당시 대행사 대표의 직인과 함께 '00동 00호 계약 예정 홀딩함 " 이라고 매매 계약서 앞장 사본에 작성하였음에도
이후 사전동의나 설명없이 구역 변경과 함께 세대수가 변경되어 , 동호수를 다시 지정하라고 통지만 했을뿐입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와 대행사의 사정으로서
당시 계약과 다르다며 수차례 항의 하였으나 어쩔수 없다라고 하며 동호수를 다시 지정하라고만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지주나 조합원이 불합리하게 당하지 않도록 변경에정이 있을시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진행케 도와주시고
더불어 설명과 사전동의 없이 진행된 변경 건에 대하여 지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때 받아들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생소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올바른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추진위원회,대행사는 동의서 및 매매계약서를 체결시키기위해 갖은 거짓과 기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청은 조속히 선량한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위와 대행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주시고 지주의 알권리와 재산보호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시일이 지났으나 계약금 지급이 없는 계약서, 일정기간이(예를들어 3년이 지난 계약서 등) 지난 계약서 및 조합원 가입조건이 안되나 매매계약 및 동의서 체결 진행을 위해 조합원 가입을 미끼로 진행시킨 계약, 계약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변경되어 다른(동호수 및 세대수 건설사 변경 등) 계약에 대한 무효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함과 더불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청원하는 바이오니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거자료 제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여 저의 청원에 대하여 증거 제출이 필요하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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