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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자의 자격요건 완화를 요구합니다.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1
청원번호
874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위 사업의 신청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평균 소득 수준과 집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득기준이 과연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역시 외벌이의 경우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지자체들 역시 높아진 소득수준 및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700만원 이하,
대구시에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최대 2억원 대출금 한도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최대 2억원 대출금 한도의 기준으로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많은 신혼부부들은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해당 사업의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아이 갖기를 미루게 되며, 어쩔 수 없이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안정이 보장될때야 비로소 부산시의 결혼 및 출산 친화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완화에 대하여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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