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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주민자치센터앞 생활환경 저해 불법 현수막 게시 문제점 개선 요청청원종결
분류
환경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1-31
청원번호
867
첨부파일
KakaoTalk_20210130_184310554.jpg (파일크기: 166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리되어야 할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각 구별,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몇개가 있는지?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정의,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8조 적용배제,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를 확인하였음

문제점
1. 법적 근거에 따른 불법 현수막은 어떤사항이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종교, 노동운동, 사고안내 및 예방, 정치활동을 제외한 사항은 게첨이 가능
2. 상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홍보용 게시대는 당연히 지정게시대(센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부족히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등 운영이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센터앞 신호등, 수목을 활용하여 설치함은 잘못된 사항이라 보입니다.
도심지 환경 저해 등 불미스러운 환경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법과 원칙을 추구하고 안내해야 할 사람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함은 잘못되었다고 보임.
개선요구사항
1. 공공게시대 추가 설치 권장(불법 부착물 단속 강화)
2. 주민생활 알권리 추구를 위한 안내사항 상시 안내(LED전광판 설치로 편의 제공)
3. 도로앞 경계석 이용(센터앞) 1단 지정게시대 설치 홍보(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효과
1. 주민을 위한 주민안내용 홍보물 안내로 공공서비스 증진 기여
2. 살기좋은 지역 활성화 창출 및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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