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어려운 장애인 바우처 신청... 교사의 재직증명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공감해요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1-28
청원번호
872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장애 아동 바우처 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교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학 중인 선생님께 부탁드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내문에는 교사의 경우 추천으로 직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장 직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직인을 받는 절차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 동사무소 담당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암튼 어렵게 직장에 조퇴를 내고 가서 죄인처럼 사정사정하여 직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추천 교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개인정보가 가득한 중요 서류인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분명히 안내자료 제출서류 목록 어디에도 재직증명서는 없습니다.
해당 교사가 진짜 재직중인 교사인지 확인하려면 학교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금방 확인 가능하구요.
아니면 추천 교사 전체 명단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분을 확인하시든지요.
학교장 직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직중인 교사임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가요?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교사에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학 중에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신지?
저라도 추천까지는 몰라도 재직증명서는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서 부산시에서 하는 거의 모든 바우처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심리지원 서비스 하나만 그것도 일생에 단 두 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조퇴까지 하고 가서 직인 받고 죄인처럼 사정해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또 다시 교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과도한 서류 징구입니다.
교사의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보관해서는 안 될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주민번호와 교육경력, 임용 구분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직인도 생략 가능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안내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장애 아동 바우처 신청
끝까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여1동 동사무소만 이런 건지...
아니면 부산시청 방침이 원래 그런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월 5일까지 접수라고 하니...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장애 아동 바우처 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교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학 중인 선생님께 부탁드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내문에는 교사의 경우 추천으로 직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장 직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직인을 받는 절차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 동사무소 담당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암튼 어렵게 직장에 조퇴를 내고 가서 죄인처럼 사정사정하여 직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추천 교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개인정보가 가득한 중요 서류인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분명히 안내자료 제출서류 목록 어디에도 재직증명서는 없습니다.
해당 교사가 진짜 재직중인 교사인지 확인하려면 학교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금방 확인 가능하구요.
아니면 추천 교사 전체 명단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분을 확인하시든지요.
학교장 직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직중인 교사임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가요?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교사에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학 중에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신지?
저라도 추천까지는 몰라도 재직증명서는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서 부산시에서 하는 거의 모든 바우처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심리지원 서비스 하나만 그것도 일생에 단 두 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조퇴까지 하고 가서 직인 받고 죄인처럼 사정해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또 다시 교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과도한 서류 징구입니다.
교사의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보관해서는 안 될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주민번호와 교육경력, 임용 구분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직인도 생략 가능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안내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장애 아동 바우처 신청
끝까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여1동 동사무소만 이런 건지...
아니면 부산시청 방침이 원래 그런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월 5일까지 접수라고 하니...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달기 (총 1건)
- 김**
- 2021-02-06 07:34:13
- 내용
-
맞습니다. 저도 장애아이 키우는데 학교 유예하는데 학교와 주민센타를 몇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행정의 일원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