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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종교집회 관련 세부항목을 수정해주세요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공감해요
작성자
노**
작성일
2020-12-15
청원번호
736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집회를 비대면 원칙'이라고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20명이하 허가)' 라는 항목을 추가했는데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으로서 2단계 시절에도 본 공동체에서는 띄워 앉기만 했지 좌석 20% 이하 참석 지키는 모습 본적없습니다.
신도가 자기 공동체에 위반한다고 사진찍어서 민원넣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차라리 정부기관에서 참석하지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종교시설에서도 참석금지를 공지해서 신도들도 죄책감없이 불안감도 덜면서 집에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할 수있을텐데
어제 본인 종교시설에서 20명이하 참석가능하니 가능한 많은 인원이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시간/날짜에 분배해서 오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이러한 실정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하며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방역체계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집회 비대면 원칙에 예외 허가원칙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달기 (총 2건)

박**
2020-12-18 10:04:17
내용

집단감염이 일어나는데 왜 교회에만 관대한지 의문입니다.

이**
2020-12-17 13:18:35
내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왜 차별하고 눈치를 보지는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