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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코로나 2단계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0-12-05
청원번호
689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에서 추가 적용사항이 식당, 종교시설(특히 교회), 패스트푸드점,백화점 등의 쇼핑몰 이하 음식점등..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지침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부산시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내 상당수는 종교시설과 식당입니다..그리고 지금도 백화점과 패스트푸드점(햄버거 집)은 미어터집니다. 직장시설 내에서도 마친가집니다. 몇 백명, 몇 천명이 모여 일하는 직장내에서 감염은 쉽게 전파됩니다. 필요직군 외 재택근무로 변화는 필수입니다. 자영업자에게만 요구할것이 아니고 기업에게도 같은 잣대로 요구해야합니다. 제발 평등하게 합시다.쫌.

댓글달기 (총 2건)

박**
2020-12-08 16:05:46
내용

자영업자들은 죽어가는데 온라인예배하면 큰일나나요? 방역지침 어겨서 남에게 피해주는 대면예배는 왜 계속 허용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네요.

이**
2020-12-07 15:43:50
내용

눈물나고 가슴이 메이도록 공감합니다, 낮시간에 확진되고 모여서 집회하는곳은 놓아도고 쉬운 업소만 시간제한 , 포장하랍니다, 억울해도 하소연 해도 법이 개정이 안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