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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조합원의 마음을 알아주세요!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20
청원번호
634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청 부시장님

저는 촉진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늘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금정구역내 대표적 낙후지역인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하기위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오니 공무로 하루하루가 바쁜 지금 이 시기에도 저희와 같은 약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십사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금사 5구역은 2007.05.27일 구역지정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등 사업의 진행속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이 늦어지고있는 구역입니다

6.25 피난민의 주요 거주 지역이다보니 좁은 통행로와 낙후된 건물로 화재 발생시 대량의 인명 피해 우려와 향후 센텀 2 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시 안정적인 배후 주거지 공급으로 부산의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켜야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불리하게 작성된 신탁사와의 계약으로 양질의 아파트로 공급되어서 부산의
인구 유입과 경제발전의 핵심 지역이 되어야할 서금사 5구역이 과도한 신탁 수수료로인하여 성공적으로 아파트를 준공하여도 센텀 2 지구 근로자들에게 외면받아 오히려 양질의 인력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을까하는 우려도 드는 요즘 입니다

구속된 전조합장이 있을때 계약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보수료가 너무 많아 사업성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입니다.

우선 기본 보수료는 340억으로 책정되어 있고,2026.10.31일까지 신탁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조합과 협의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한다면 또 보수료가 추가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조정 보수료라는 명목하에 기본보수료와 상이 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대금에 대한 2.8%의 보수료를 가져 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많은 보수료를 챙겨 가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정 보수료를 가지고 조합에서 계산한 결과(예측) 690억이 산출 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를 가지고 신탁사와 몇번이고 조합측에서 항의를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듯합니다

그리고 위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시 조합의 이사들이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고,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에게도 총회시 주요 내용을 고지하지않아 조합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계약입니다.

거기다 기존에 신탁사 직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다가 요즘에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니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한다고 합니다

사업 진도를 조합측에 보고한 역사가 없고,사업시행 대행자로서 대관업무를 제대로 본적도 없고,설문 종합시에도 제일 늦게 의견 제시하여 바쁜 일정에 방해 했다는 기억 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신탁사 업무행태를 지켜본 결과 개인적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금사5구역은 신탁사와의 게약을 해제하고(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을 지불 후)조합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었으니 심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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