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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2차재난지원금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공감해요
작성자
배**
작성일
2020-11-17
청원번호
626

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부산에서법인택시기사로일하고있습니다.

이번2차재난지원금지급과관련글을씁니다.


이번 법인택시재난지원금지급기준은 2020년6월31일이전 입사해서 2020년10 월8일기준으로 근속근무자에한해수급자격이주어졌는데 단3개월여근무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저같은 경우는계속 근무중에 이직을 위해 2020년8월31일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 2020년9월4일 현회사에 입사하여 단3일의근무공백이 있어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간에 정부나 회사에서 마스크한장 지원도 없을때 저는 비싼 마스크를 하루에 한장씩 바꿔가며 나름 방역에 신경쓰면서 일해 고작 돈100 만원도 안돼는 급여를 받고 일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저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기사분들에겐 너무 허탈한 상황입니다.

단3개월을 근무하고 받는 분이 계신 반면 저와 같은 상황의 기사분들은 정말 속상하고 너무 허탈하네요..구제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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