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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되 피해를 최소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그에 따른 고통 분담에 의무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21
청원번호
498
현재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 시설 12종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관련,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8/31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선, 고위험 시설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 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 확산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광화문광장, 파주 스타벅스 카페, 지역 소규모 교회, 학교, 학원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회사들도 콜센터 등 밀집 근무기업 위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산시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카페는 빠져있고,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뷔페, PC방 등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제약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시청, 구청에 전화하여 항의한 결과 시청과 구청에서는 교회,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침으로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후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합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단지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 대신, 약자인 개인 예비 신혼부부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PC방을 이유없이 희생시키는 "평등권"을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결혼식 등 인륜지대사의 큰 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결혼식 피해자들은 위약금 면제를 시 조례를 신설해서라도 면제될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장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이한 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조한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연봉 삭감 등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긍 가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및 소극적인 업무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민폐 공무원 상시구조조정법" 제안 및 입법 노력을 통하여, 이번 사태처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댓글달기 (총 4건)

박**
2020-08-24 15:16:35
내용

교회를 다 폐쇄하세요

박**
2020-08-24 15:10:28
내용

맞습니다 형평성있게 하세요 다 죽고싶으십니까 ㅠ

김**
2020-08-21 17:20:45
내용

정말 공감합니다.

김**
2020-08-21 16:31:50
내용

당장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가보세요 대강 둘러봐도 150명은 거뜬히 돼보이는 불특정다수가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왜 명부 작성하고 들어가는 집합만 막는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