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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도로공제 토지를 실제 도로로 사용토록 해 주십시요.청원종결
분류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8-01
청원번호
469
건축행위에 따라 도로로 공제 된 토지가 해당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래 지주가 독점사용하고 있으면 도로공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차후에 토지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필지나 한 건의 개발행위가 인근지역의 주거나 교통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주민과 시로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살펴주십시요.
김해시에서는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공시가 수시로 신문에 게재되고 있던데요, 이와는 관련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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