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30년을 넘게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작년 1월에 사업을 시작했구요
사업장주소지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북 경산으로 되어있구요 가족간의 사정으로
몇년간주소지만 옮겨놓은 상태였고
경제활동 실거주지 생활은
태어날때부터 부산에서 쭉 생활하였습니다.
저같은 분들 많다고해요 .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부산시에 세금다내고 입을거 먹을거 경제활동은 부산에서 다하는데
사업장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틀리다고 해당이 안된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이면서
주소지로 지원기준을 잡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댓글달기 (총 6건)
- 우**
- 2020-04-23 14:03:4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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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좀 특별하네요. 소상공인 지원이 주거지 주소와 무슨 상관 있나요?
- 송**
- 2020-04-20 23:31:5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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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100만원을 차등지급 할게아니고 50만원이라도 다 지급해야 옳은게 아닌가요? 돌대가리들인지 저따위로 정책을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는거보면 코로나 이전에 울화병으로 죽겠습니다.
- 정*
- 2020-04-19 12:32:3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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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성남시.울산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진행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
- 2020-04-18 19:47:5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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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이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댓글다는곳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지,사업자 다른사람들 억울해하지말라 적혀있네요ㅡㅡ 사업자 누가 부산에 내라했냐고ㅋㅋㅋ 기가차네요 진짜.
- 손**
- 2020-04-17 21:36: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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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rcNUf 현재국민청원중이네요~청원올리신분글이 넘 공감되어 간추려 올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요건만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만약 추경예산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지원요건 산정 전 공무원이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측상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예산 범위내에 들어오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지원금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고의 규범은 헌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부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평등권에 관하여 헌재는 고엽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즉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정한 그러한 기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배제되는 자(ex 주민등록은 부산이외,사업자주소지는 부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
- 2020-04-16 13:51:5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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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