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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소상공인지원자금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공감해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4-07
청원번호
428
4년째부산기장쪽에서 월세180십만으로
까페를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만 바라보다가 부산거주자가 아니라 해당지원을 못받는다는 공지를봤습니다.
말그대로부산에세 소상공인으로
가게를운영하는 사업체는 기대해도되는
지원이라고생각됩니다. 편법성이너무안맞아청원드립니다.
만기달이돌아오면 폐업신고도 생각중입니다.월세를 올려달라는 요청에 월세.전기세.세금 부산쪽에서 다내고 생활하는데 거주지로 발목을 잡는 행정은 받아들일수가없어 이의를제기합니다.
편의성있게 고려해 주십시요.

댓글달기 (총 4건)

손**
2020-04-17 21:38:07
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rcNUf 현재국민청원중이네요~청원올리신분글이 넘 공감되어 간추려 올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요건만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만약 추경예산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지원요건 산정 전 공무원이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측상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예산 범위내에 들어오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지원금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고의 규범은 헌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부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평등권에 관하여 헌재는 고엽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즉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정한 그러한 기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배제되는 자(ex 주민등록은 부산이외,사업자주소지는 부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
2020-04-16 13:52:43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0-04-09 16:55:24
내용

https://www.busan.go.kr/ok2nd/suggest02/1427481?curPage= 여기에 같은 내용으로 게시판에 올라온게 있습니다~ 계속 게시판에 올리고 전화도 하고 해야할꺼 같습니다~ 같이 힘내요

정**
2020-04-09 14:40:14
내용

저는 초,중,고,대학까지 부산에서 졸업을 하고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장모님이 아이들을 돌봐 주신다고 하셔서 3년전 장모님이 계신 덕계로 이사를 하고 저희 부부 둘다 덕계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소득세, 사업장주민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부산시에 납부하고 살고 있는데 거주지가 부산이 아니라고 지원을 못 받는다게 말이 됩니까? 대구와 울산도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발표를 했는데 기준이 사업장 소재지만 해당이 됩니다. 부산에서 직원고용하고 부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는데 왜 빼 먹나요? 저희한테 투표권이 없어서인가요? 정말 속 보입니다 시장님 제발 오해받지 않게 타 지역처럼 사업장 기준으로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