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일원 철도 소음관련 청원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공감해요
작성자
오**
작성일
2019-12-26
청원번호
310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 동구 초량3동 중앙대로260번길 중앙대로286번길 중앙대로296번길 일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다 완료되어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지원더뷰오션1차,2차, 반도보라아파트 등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앞 경부선 철길 소음이 심각합니다. 방음벽은 낮게 설치되어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 밤낮으로 다니는 열차의 소음을 막을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의 경부선 구간은 부산시내 유일의 KTX 전차량이 다니는 철도로 통행량이 상당하여 쉴새없이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궁화, 새마을호의 소음은 더 크게 들리고 바로앞 부산진역CY의 화물열차 특히 디젤기관차는 그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개선방안
부산진CY는 북항재개발사업으로 향후 몇년후 이전계획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역 또한 KTX전용역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10분마다 다니는 KTX 및 SRT 소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초량3동 일원 부산과학체험관 앞 부터 부산진역 LPG충전소 앞 철길부지에 현재 방음벽에 더하여 덮개형 방음벽 설치를 제안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초량3동 철도 일원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고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므로 추가적인 방음벽(덮개형)설치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하다면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부산진CY) 이전계획 내지는 북항재개발계획에 초량3동 철도구간 덮개형방음벽 설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기대효과
초량3동일원 철도에 덮개형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1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초량동 수정동에 이르는 전체 주민들이 소음공해감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덮개로 철도를 가리게 되어 향후 북항재개발 지역에 경관관리에 미관상의 이점 있습니다.
위 제안사항은 기접수한 민원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 귀하께서 진정하신 민원은「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10」의 공동주택에 대한 경부선 운행열차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기 공동주택은 ‘02년 11월 건축허가 되었고 ‘06년 1월 준공되었으므로 소음방지대책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사업주체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바, 우리 공단에서는 조치가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이 넘은 경부선 앞에 사는 이유로 평생 소음에 고통받아야합니까?
부산시에서는 북항재개발 부산발전 백년대계를 살피어 소음대책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부산시 동구 초량3동 중앙대로260번길 중앙대로286번길 중앙대로296번길 일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다 완료되어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지원더뷰오션1차,2차, 반도보라아파트 등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앞 경부선 철길 소음이 심각합니다. 방음벽은 낮게 설치되어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 밤낮으로 다니는 열차의 소음을 막을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의 경부선 구간은 부산시내 유일의 KTX 전차량이 다니는 철도로 통행량이 상당하여 쉴새없이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궁화, 새마을호의 소음은 더 크게 들리고 바로앞 부산진역CY의 화물열차 특히 디젤기관차는 그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개선방안
부산진CY는 북항재개발사업으로 향후 몇년후 이전계획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역 또한 KTX전용역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10분마다 다니는 KTX 및 SRT 소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초량3동 일원 부산과학체험관 앞 부터 부산진역 LPG충전소 앞 철길부지에 현재 방음벽에 더하여 덮개형 방음벽 설치를 제안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초량3동 철도 일원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고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므로 추가적인 방음벽(덮개형)설치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하다면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부산진CY) 이전계획 내지는 북항재개발계획에 초량3동 철도구간 덮개형방음벽 설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기대효과
초량3동일원 철도에 덮개형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1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초량동 수정동에 이르는 전체 주민들이 소음공해감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덮개로 철도를 가리게 되어 향후 북항재개발 지역에 경관관리에 미관상의 이점 있습니다.
위 제안사항은 기접수한 민원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 귀하께서 진정하신 민원은「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10」의 공동주택에 대한 경부선 운행열차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기 공동주택은 ‘02년 11월 건축허가 되었고 ‘06년 1월 준공되었으므로 소음방지대책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사업주체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바, 우리 공단에서는 조치가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이 넘은 경부선 앞에 사는 이유로 평생 소음에 고통받아야합니까?
부산시에서는 북항재개발 부산발전 백년대계를 살피어 소음대책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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