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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견인비와 보관료 차등 적용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공감해요
작성자
강**
작성일
2019-10-27
청원번호
278
고급 외제차 견인비와 보관료를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야 합니다.
고급 외제차의 견인시 수리비 등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국산 저가 차량 위주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고의 중과실을 차주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차량 수리비 등을 차주가 책임지게 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댓글달기 (총 1건)

이**
2019-10-30 13:07:54
내용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