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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 신설 청원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공감해요
작성자
노**
작성일
2019-04-04
청원번호
169
첨부파일
KakaoTalk_20180429_224052946.jpg (파일크기: 140 KB,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부산시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부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를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여객안전과 음식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 이기 때문에 


(2)출근길에 사람이 붐비는데 커피와 같은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타면 언젠가는 쏟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3)테이크 아웃 컵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4)버스에서 음식물 냄새가 나면 배가 고프고 불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사의 승차거부는 정당하다


(5)음식물을 들고 버스에 타는 경우에 대해서는 
냄새로 인해 다른사람이 불쾌할 수 있으니 
당연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부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러니 

부산시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부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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