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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부산지역 낚시어민을 살려주십시오.청원종결
분류
해양
청원기간
2019-02-26 ~ 2019-03-28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2-25
청원번호
138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광역시 수산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낚시어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법제처에서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영해로 한정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한 이후, 전국의 낚시어선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만 낚시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같은 어선이라도, 조업을 할 때는 영해를 벗어나 EEZ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낚시손님을 태우고 EEZ에 나가면 불법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낚시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2018년 12월 31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본 대마도와 인접한 부산은 영해가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항만도시인 부산의 특성상, 해상에는 부산 신항 항로, 부산항 항로, 특정금지구역, 묘박지(영도, 감천항) 등 낚시를 할 수 없는 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구나 무슨 기준인지는 몰라도 전국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까지는 선상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이 EEZ까지 나갈 수 있었던 지난해 중순까지는 이런 상황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영업구역이 영해로 묶인 이후로는 부산 지역 낚시어선은 제대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현재 낚시가 가능한 구역은 나무섬, 형제섬, 외섬 주변과 해운대~기장 일대 뿐입니다.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면서, 낚시어선들, 일반 소형어선들, 레저보트들이 좁은 해역에 바글바글 모여서 낚시를 하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낚시를 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 조황도 나빠지고, 조황이 나빠지니 낚시인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낚시인들이 부산 바다를 놔두고, 굳이 먼 거리를 운전해가며 경남과 전남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오직 낚시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산 지역 낚시어선들의 손실을 떠나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도 부산 지역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해 12월 31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제27조 (영업구역) 조항에 2항을 따로 만들어 부산 지역 낚시어선들이 3해리인 영해를 벗어나 EEZ까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 (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법이 개정되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부산광역시가 팔 걷고 나서서 부산 지역 낚시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조차 부산 지역 낚시어민들을 위해 특별한 규정까지 만들어 줬는데, 정작 부산광역시 담당자는 해결하겠다는 말씀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영해 내에서만 낚시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 부산만 그걸 풀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도 이런 복지부동이 없습니다. 부산을 위해 법을 개정해 줬는데, 그걸 하지않고 미루기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1월 말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산 지역 낚시어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부산 지역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특별한 조항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문제점 :

1. 부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영해가 3해리에 불과함.
2. 좁은 해역에 낚시어선, 소형 어선, 레저보트들이 밀집해 낚시를 하면서 사고 위험 증가 및 조황 부진.
3. 부산 지역 낚시인들이 조황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낚시어선 경영난 심각.
4. 부산 지역 낚시인들이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경제 손실.

해결방안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영업구역 확대 요청.

희망사항 : -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서 선상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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