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7시30분 의무화 - 보육교사에게는 근로법이 없나요?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공감해요
작성자
송**
작성일
2019-01-22
청원번호
100
오거돈 시장님~!
시장님의 유권자 중 한명이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보육교사가 행복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거라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에 쌀쌀한 겨울 날씨만큼 보육교사들은 춥고 참담 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을 투표 했던 제가 후회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어린이집 7시30분 의무화!! 확정 통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7시30분까지 아이들이 없는데도 문을 열고 있어라. 내가 낸 세금 이런데 쓰라고 낸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들 중에도 많은 워킹맘들이 있습니다. 남에 자식 보자고 내 자식은 엄마가 올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내 자식은 누가 봐 줍니까? 엄마가 없어 집에도 못들어 오고 이곳저곳 학원 등으로 떠돌며 생활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곳저곳 학원을 보낼만큼 보육교사 월급이 많치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받아 학원비 내고 나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법정 근로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근무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 보육교사들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잘못입니까? 왜 시장님께서 그 기본적인 행복을 막으십니까? 왜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요 당해야 합니까?
세금 낭비 하지 말아 주세요. 그 돈으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을 해 주세요~!
법정 근로시간은 지켜 주세요~! 휴계시간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고 쓰지도 못하는 휴계시간~!
12시간이 넘는 노동 강요~! 이게 시장님께서 바라는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입니까?
열정과 책임감 하나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의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1. 시장님~! 그럼에도 이 정책을 유지 하고 싶으십니까?
- 그럼..보육교사에게 원하지도 않는 돈 몇푼 주고 12시간 노동을 강요하지 마시고 모든 원에 7시30분까지 근무할 교사를 지원해 주세요.
2.7시30분까지 아이들도 없는데 문 열어 두고 세금 낭비 하지 마시고, 7시30분까지 아이들이 있는 원에만 정책을 써서 그곳에 교사지원 및 수당 지원을 해 주세요.
모든 원에 의무화는 폐지 시켜 주세요.
시장님의 유권자 중 한명이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보육교사가 행복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거라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에 쌀쌀한 겨울 날씨만큼 보육교사들은 춥고 참담 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을 투표 했던 제가 후회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어린이집 7시30분 의무화!! 확정 통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7시30분까지 아이들이 없는데도 문을 열고 있어라. 내가 낸 세금 이런데 쓰라고 낸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들 중에도 많은 워킹맘들이 있습니다. 남에 자식 보자고 내 자식은 엄마가 올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내 자식은 누가 봐 줍니까? 엄마가 없어 집에도 못들어 오고 이곳저곳 학원 등으로 떠돌며 생활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곳저곳 학원을 보낼만큼 보육교사 월급이 많치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받아 학원비 내고 나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법정 근로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근무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 보육교사들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잘못입니까? 왜 시장님께서 그 기본적인 행복을 막으십니까? 왜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요 당해야 합니까?
세금 낭비 하지 말아 주세요. 그 돈으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을 해 주세요~!
법정 근로시간은 지켜 주세요~! 휴계시간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고 쓰지도 못하는 휴계시간~!
12시간이 넘는 노동 강요~! 이게 시장님께서 바라는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입니까?
열정과 책임감 하나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의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1. 시장님~! 그럼에도 이 정책을 유지 하고 싶으십니까?
- 그럼..보육교사에게 원하지도 않는 돈 몇푼 주고 12시간 노동을 강요하지 마시고 모든 원에 7시30분까지 근무할 교사를 지원해 주세요.
2.7시30분까지 아이들도 없는데 문 열어 두고 세금 낭비 하지 마시고, 7시30분까지 아이들이 있는 원에만 정책을 써서 그곳에 교사지원 및 수당 지원을 해 주세요.
모든 원에 의무화는 폐지 시켜 주세요.
댓글달기 (총 2건)
- 박**
- 2019-02-20 21:17:17
- 내용
-
7시30분출근하면 법적으로 점심시간빼고 4시 30분 퇴근가능하나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린이집 자율적이면서 출근시간 강제 조항은 좀 무리인듯하네요
- 이**
- 2019-02-07 18:17:37
- 내용
-
로테이션을하던지 7시30분출근하면 조기퇴근등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냥 일찍 출근하기 싫은걸로밖에!! 글쓴이님처럼 모든사람들이 출근시간이 다 같을수가없고 각기 다른사정이 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