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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불법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외면하고 괴롭혀도 그냥 넘어가는 감사실!!!청원종결
분류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공감해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1-06
청원번호
85
첨부파일
20190104_220456.jpg (파일크기: 3 M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부산시민을 위한 감사실입니까?
시청직원을 위한 감사실입니까?

어느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니면 분명하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민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확실한 명백한 사실을 자꾸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서 그냥 무마 시키고 넘어 갈려는 감사실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하니 제발 그 의도를 밝혀주세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억지 주장하는 것은 분명
민원을 괘씸죄로 죽이겠다는 의도를 품고선 개인적 감정을 공적사항인냥 거짓 억지주장을 행하는 것임을 현황을 들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ㅡ

그런데 유독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만 알지 못한 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이다 말입니까ㅡ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 갑작기 경로당발대식
행사 일시를 제200회 효생활화 행사와 같은날 같은 시간에 그것도 7개월동안 가만히 있다가는 난데없이 동일한날 하니까 7개월전 신청한
제200회 효시민운동 장소인 대강당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준다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짓을 뻐젓히 현재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런 불법적인 편법 주장을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부산시는 어느부서 어느누구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습니까?

노인복지과 경로당발대식 대강당사용신청은 분명 민원을 죽이기 위한 불법적인 방편임이 만천화 들어 났습니다ㅡ그 증거로 아래사항을 보세요!!

엄연하게 불법된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민원인을 괴롭히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들어 났는데도 그냥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사관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 증거로서 처음부터 경로당발대식 계획이
2월1일날 없기때문이며(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언급이 있어야 함)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2개월전 12월1일 계획 실행을 위하여 대강당사용신청을 반드시 해서야 하기 때문이고(12월1일 아에 출근도 대강당사용신청도 하지 않음)

경로당발대식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는 증거로서 (12월27일 인사과의 대강당 사용 취소가 없었다면 최초부터 경로당발대식 불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로당발대식을 그 이유로 내세워서 민원인을 괴롭히는 것은 불법적인 편법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더 간곡히 요청올립니다

감사관실 류제성 감사관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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