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의 대중교통 이용을 육아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주세요.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05
청원번호
80
앞서 몇번 유모차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은 부득이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버스 중에서도 저상버스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해도 인도 가까이에 붙여 주지 않아 들고 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버스회사에 협조요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였고 차후 어떻게 진행되거나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공문이 버스회사에 전달되었는지 교육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육아정책으로 접근할 수 없나요?
개인차량(또는 택시)이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외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이런 사정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배치되고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옮긴다는 시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버스 기사에게 항의해야 하나요?
협조사항이니 유아나 육아맘은 감수해야 하는 불편인가요?
항상 제자리걸음인듯해서 다시 문의합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은 부득이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버스 중에서도 저상버스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해도 인도 가까이에 붙여 주지 않아 들고 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버스회사에 협조요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였고 차후 어떻게 진행되거나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공문이 버스회사에 전달되었는지 교육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육아정책으로 접근할 수 없나요?
개인차량(또는 택시)이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외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이런 사정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배치되고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옮긴다는 시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버스 기사에게 항의해야 하나요?
협조사항이니 유아나 육아맘은 감수해야 하는 불편인가요?
항상 제자리걸음인듯해서 다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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